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업무분야 · 법인세

법인세 신고 —
결산과 세무조정에서 걸리는 지점

결산 일정, 대표이사 가지급금, 접대비·차량비 처리.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나 임원에게 실질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는 돈입니다
  • 결산이란 한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 이익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세란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개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법인의 돈과 대표 개인의 돈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 하지만, 준비는 그 전에 해야 손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그 지점들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는 누가 신경 써야 하나요?

아래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쪽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법인을 설립해 첫 결산을 앞둔 대표
  •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법인
  • 접대비와 차량비 처리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
  • 사업연도가 끝나 신고 기한이 다가온 법인

법인세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래를 정리해 두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
결산 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므로, 종료 전에 손봐야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법인 돈과 대표 개인 돈이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
접대비·차량비법인카드로 썼다고 전부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정회계로 계산한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다르며, 그 차이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를 알고 계시면 첫 통화에서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이 있는지
  •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성격
  • 지금 결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법인세 신고 대행은 어디까지 맡깁니까?

법인세 신고 대행이란 사업연도를 마감하는 결산,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 소득으로 맞추는 세무조정, 신고서와 부속 서류 작성·제출까지를 맡기는 일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업무추진비·차량비처럼 결산에서 걸리는 지점도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 하지만, 손댈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정해야 하므로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설립 첫해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 대행이 필요합니까?

법인은 매출이나 소득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첫해에 쓴 비용은 결손금으로 남겨 두면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세 글 · 14편

어떤 글부터 읽으면 되나요?

세무 소식 전체
  1.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비용,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되나
  2. 법인세 대표·임원 급여를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
  3. 법인세 정관과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
  4. 법인세 이월결손금과 중간예납 면제
  5. 법인세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6. 법인세 법인세 공제·감면 제출서식
  7. 법인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납세지
  8. 법인세 법인 폐업과 해산·청산의 차이
  9. 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결산조정
  10. 법인세 법인전환, 언제가 적절한가
  11.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대상
  12. 법인세 법인세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13. 법인세 대표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되나
  14. 법인세 법인세 결산, 미리 확인해야 걸리지 않는 것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