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법인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 시점은 언제인가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이 이어받도록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 배당이란 법인에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쯤 되면 법인으로 바꾸나요?”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소득 얼마»라는 하나의 숫자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율 차이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익을 회사에 남길 것인지 대표가 가져갈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핵심 요약

소득세는 1,400만원 이하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법인세는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입니다.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지만,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 크기 하나가 아니라 이익을 회사에 남길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요?
  2. 02. 세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3. 03. 그런데 왜 «세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않나요?
  4. 04.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5. 05. 전환을 결정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01.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이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전환»이지만 사업 형태가 바뀌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방식은 물론이고, 번 돈을 쓰는 방법까지 달라집니다.

02. 세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구간 비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세율법인세(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2억원 이하10%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
10억원 초과45%3,000억원 초과25%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2026-09

구간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 쪽 세율이 낮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03. 그런데 왜 «세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않나요?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법인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 비용이 늘어납니다 — 설립 비용, 결산·조정 비용, 4대보험 등 유지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큽니다

🚨 «소득 8,800만원을 넘으면 법인»처럼 한 줄로 정리된 기준은 근거가 약합니다.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율표만 보고 전환했을 때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04.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실무 비교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이익의 귀속대표 개인에게 바로 귀속법인에 남고, 가져올 때 별도 절차
자금 인출제한이 적음급여·배당 등 정해진 방법
세금 신고5월 종합소득세법인세 + 대표 개인의 소득세
대외 신용대표 개인 신용에 의존법인 명의로 축적
유지 비용상대적으로 낮음상대적으로 높음

법인이 맞을 수 있는 경우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
  •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하거나 입찰·계약에서 법인 형태가 필요한 경우
  • 대표 외에 지분을 나눌 사람이 있거나 외부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인출해야 하는 경우
  • 이익 규모가 아직 해마다 크게 출렁이는 경우

05. 전환을 결정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사업용 자산 정리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이 어떻게 넘겨받을지 정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 관련 세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2. 기존 계약 이전임대차·거래처 계약, 인허가, 4대보험 신고 주체가 바뀝니다
  3. 시점 선택사업연도와 과세기간이 나뉘므로, 전환 시점에 따라 그 해 신고가 두 번으로 갈립니다
  4. 세무대리인과 사전 검토업종·자산 구성·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세율표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와 법인신고안내의 «세율»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별 과세 문제는 사업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06. 법인전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법인으로 바꾸나요?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율 차이는 출발점일 뿐이고, 이익을 회사에 남길 계획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을 가릅니다.

법인이 세율이 더 낮은가요?

구간별로 보면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법인의 돈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율표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방법(급여·배당 등) 외에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별도의 세무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설립 비용과 결산·조정 비용, 4대보험 등 유지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큽니다. 이 부분도 판단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전환하는 해에는 신고를 두 번 하나요?

전환 시점에 따라 개인사업자로서의 기간과 법인으로서의 사업연도가 나뉘므로 신고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시점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이 넘겨받는 방식에 따라 취득 관련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산 구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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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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