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세무사 · 성수세무사 —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대응 —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처음 낸 설명과 자료가 이후 조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첫 답변 전에 상담하십시오.
세무조사 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첫 답변을 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낸 설명과 자료가 이후 조사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서가 신고 내용이 맞는지 장부와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이란 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과 의견 진술을 돕는 일입니다.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에서는 국세청 조사과 출신 대표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응 세무사로 직접 나섭니다.
어떤 경우에 상담하시나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
- 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다툴지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경우
- 아직 통지는 없지만 대표 가지급금이나 증빙 누락처럼 걸리는 곳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통지서 확인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봅니다.
- 자료 모으기그 기간의 장부, 증빙,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를 모읍니다.
- 답변 전 상담혼자 답변서를 내기 전에 상담합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일정 조정 검토법이 정한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하는 쪽은 무엇을 보나요?
개인사업자 조사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아래 글들에 있습니다.
누가 직접 맡습니까?
김근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
김근희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17년 일했고, 그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와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을 거쳤습니다.
-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
-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사
-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무엇을 자주 묻습니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향과 소명 자료 준비는 초기에 정리할수록 유리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답변이 이후 방향을 정하므로 가능하면 답변 전에 상담하십시오.
세무조사 대응 세무사는 무엇을 보고 고릅니까?
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지, 첫 답변을 내기 전에 자료를 함께 보는지, 계약한 세무사가 직접 대응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은 국세청 조사과와 감사관실을 거친 김근희 대표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응을 직접 맡습니다.
해명자료 제출(소명) 요청에도 세무사가 필요합니까?
혼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단계에서 끝나기도 하고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부나 증빙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있는 자료부터 모아 주십시오.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계약서처럼 거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 뒤 맡기실 업무와 비용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다른 세무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맡길 수 있는 일 전체와 분야별로 챙길 시기는 세무 서비스 안내에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첫 답변 전에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남겨 두시려면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상세 상담 신청에서는 「세무조사대응」을 고르시면 됩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