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부가가치세

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할 때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나요?”

“몇 년 전 것까지 가능한가요?”

“신고 방식을 바꾸는 것도 경정청구인가요?”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덜 낸 것을 바로잡는 것은 수정신고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한보다 «이것이 경정청구 대상이 맞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공제나 내용연수 착오로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는 것과 결손금 소급공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2. 02.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3. 03.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4. 04. 경정청구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5. 05. 정리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01.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향으로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방향
구분어떤 경우결과
경정청구세금을 더 냈을 때돌려받음
수정신고세금을 덜 냈을 때추가로 납부

02.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규과-385) · 2026-09.

기산점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셉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빠뜨렸어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됩니다.

03.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해석에서 «가능»으로 정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황처리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정당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 재계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누락한 경우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 상담사례(재소비46015-346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 2026-09

«장부에 안 잡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이어도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04. 경정청구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자리입니다.

추계로 신고한 뒤 기장으로 바꾸는 것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소득세과-1853) · 2026-09.

«장부를 나중에 만들어 유리하게 다시 신고»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고 방식은 법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고, 경정청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85조의2 · 2026-09.

게다가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뒤늦게 챙기면 돌이킬 수 없는 제도입니다.

05. 정리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 «계산이 틀렸다»는 대체로 됩니다 — 공제를 빠뜨렸거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것처럼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세액 계산이 잘못된 경우
  • «선택을 바꾸겠다»는 대체로 안 됩니다 — 추계에서 기장으로 신고 방식을 바꾸거나, 기한 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뒤늦게 쓰려는 경우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선택»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오류는 나중에 고칠 여지가 있지만, 선택은 그 시점에 끝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경정청구 관련 해석은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쟁점 사례별 판단»과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 일반»에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6.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으려는 것이 경정청구이고, 덜 냈을 때 바로잡아 추가로 내는 것이 수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빠뜨렸는데 되나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했는데 장부를 만들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해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나중에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감가상각을 잘못해서 비용을 덜 잡았는데 되나요?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과소 계산했고 그로 인해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되었다면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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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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