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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 대표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되나요?

“회사 통장에서 잠깐 썼을 뿐인데 왜 세금이 붙나요?”

“결산 때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가지급금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보다, 세법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순서로 세금이 늘어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0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돈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나갔지만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법인이 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으로 남습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 돈, 증빙 없이 인출된 돈,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송금이 결산에서 이 자리로 모입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세법은 이를 대여로 봅니다.

02.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 세 갈래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부담이 한 곳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남아 있을 때 생기는 부담
구분어떻게 되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이자를 실제로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수익에 더합니다
대표 상여 처분그 인정이자만큼 대표에게 소득이 생긴 것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따라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이 빌린 돈의 이자 중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부분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즉 법인세가 늘고, 대표 개인의 소득세도 늘고, 원래 비용이던 이자까지 줄어듭니다. 하나의 잔액이 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03. 인정이자는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 ③ · 2026-08.

조문 그대로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43 ② · 2026-08

연 1,000분의 46 = 4.6%입니다. 흔히 “가지급금 이자율 4.6%”라고 부르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이자율
구분내용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4.6%)
선택 시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89 ③ · 2026-08

⚠️ 한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그해만 유리하다고 고르면 이후 2년이 따라옵니다.

04.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해결되나요?

약정을 맺고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인정이자 문제는 정리됩니다. 다만 그것으로 전부 끝나지는 않습니다.

  •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계속 검토 대상입니다
  • 대표가 이자를 실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에만 적고 자금 이동이 없으면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이자를 받은 법인 쪽에는 수익이 잡힙니다.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05. 어떻게 줄여 나가나요?

  1. 원인을 먼저 나눕니다개인적 사용인지, 증빙 누락인지, 실제 업무 지출인데 자료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2. 증빙으로 정리될 것부터 걷어냅니다업무 관련 지출인데 증빙만 없었던 건은 자료를 갖추면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3. 남은 잔액의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급여·상여·배당 등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에 따라 개인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나눠 잡습니다.
  4. 다시 쌓이지 않게 막습니다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고, 대표 인출은 급여 체계 안에서 처리합니다.

⚠️ 그냥 장부에서 지워 버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세부담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신고 서식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이자율 4.6%는 어디에 나오는 숫자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46이 곧 4.6%입니다.

이자율은 항상 4.6%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됩니다.

이자를 실제로 내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인정이자 익금산입 문제는 정리됩니다. 다만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차입금 지급이자 중 대응하는 부분의 손금불산입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을 그냥 없애면 안 되나요?

법인이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어 개인 세부담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상환 재원과 시점을 나누어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작으면 인정이자도 작습니다. 다만 매년 잔액이 남으면 계속 누적되고, 결산 때마다 같은 조정이 반복됩니다. 초기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가지급금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같은 인격이라 대표 대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인출은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업무 무관 자산 관련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면 가지급금이 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확인되면 대표에 대한 대여나 상여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 되든 세부담이 생기므로 결제 단계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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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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