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사업자등록,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으로 시작할까

“일단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면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업종코드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한 것들이 이후 몇 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번거롭거나 불이익이 따르는 것들이라, 처음에 한 번 짚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01.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이고,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번호가 나와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도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등록하는데, 그 사이에 쓴 큰 지출이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인테리어·집기·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것들이 여기 걸립니다.

  • 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늦으면 미등록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 2026-08
  • 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범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처럼 개업 준비에 큰돈이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39 · 2026-08

02.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의 돈이 곧 대표의 돈이지만,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머지 차이가 전부 갈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설립사업자등록만 하면 됨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버는 돈에 붙는 세금종합소득세법인세
세율 구조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올라갑니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 5,000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 2026-08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 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국세청,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2026-08
대표가 돈을 가져갈 때자유롭게 인출급여·배당으로만 (임의 인출은 가지급금)
책임 범위대표가 전부 부담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대외 신용상대적으로 낮음높음 (거래처·금융·입찰에서 유리)
관리 부담가벼움결산·등기·의사록 등 무거움

이럴 때는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 매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번 돈을 바로 생활비로 써야 한다
  • 혼자 운영하고 거래처가 개인 소비자 위주다
  • 사업이 될지 아직 검증 중이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법인이 낫습니다

  • 동업자가 있다 — 지분을 나눠야 하면 개인사업자로는 정리가 어렵습니다
  • 거래처가 법인 위주이거나 입찰·납품이 필요하다
  •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
  • 이익을 회사에 쌓아 재투자할 계획이다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된다”는 반은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사업 양수도, 자산 이전, 폐업 신고가 함께 발생하고 여기에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처음부터 법인이 맞는 상황이라면 전환 비용을 한 번 아끼는 셈입니다.

03. 사업자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4단계

  1. 형태 결정개인 / 법인, 단독 / 공동을 정합니다. 법인이면 이 앞에 설립등기가 들어갑니다.
  2. 업종·업태 결정실제 하는 일에 맞는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이게 나중에 경비 인정 범위와 세제 혜택에 영향을 줍니다.
  3. 과세유형 결정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고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 상향). 다만 제조·도매·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관계없이 배제되고,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 지역·건물에 해당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권이 큰 지역은 배제 구역·건물이 지정돼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2026-08
  4. 신청 · 발급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04. ‘창업 세무사’를 찾기 전,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아래 네 가지만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예상 연매출 — 과세유형과 형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 주 고객이 사업자인지 일반 소비자인지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갈립니다
  • 동업 여부와 지분 — 있으면 법인 쪽으로 기웁니다
  • 이미 쓴 돈 — 보증금·인테리어·집기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공제 가능 여부를 봐야 합니다

05. 등록 전과 등록 후, 주의할 점

등록 전

  • 큰 지출 영수증을 버리지 않습니다. 등록 전 지출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업종코드를 실제 하는 일과 다르게 넣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비를 부인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 간이과세를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후

  •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즉시 분리합니다. 개인 지출과 섞이면 경비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 업종이 추가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정정 신고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신청 방법과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창업 지원 정보는 K-Startu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쓴 돈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지출이 있으면 등록 전에 미리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하면 무조건 세금이 적나요?

아닙니다. 부가세 부담은 줄지만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므로, 초기 투자나 매입이 큰 사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업하는데도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별도 요건이 필요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지 관련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업종코드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정정 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기간의 신고는 그때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실제 하는 일에 맞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두 개 이상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장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합산되므로 소득이 합쳐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대표 급여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지만 근거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책정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생활비를 법인 자금에서 쓰게 되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동업인데 개인사업자로 해도 되나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변동이나 한쪽의 이탈이 생기면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지분 구조가 명확히 필요하다면 법인이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고민이시면

예상 매출과 동업 여부, 거래처 형태만 알려주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 짚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과 삼성·서초·잠실세무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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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