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기장 대행, 언제부터 맡겨야 하고 무엇이 포함되나

“매출이 얼마부터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혼자 홈택스로 신고해도 되지 않나요?”

“기장료는 왜 사무실마다 다른가요?”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첫해에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입니다. 답이 갈리는 이유는 기장이 필요한 기준이 매출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01. 기장 대행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기장 대행이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매입 거래를 매달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신고까지 대신 처리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장부가 신고의 근거”라는 점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왔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생기는 일

  • 매입세액공제를 놓칩니다. 증빙을 제때 챙기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받고, 지나간 기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쓴 돈이어도 근거가 없으면 비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다만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81조의5 · 2026-08

02. 기장,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뭐가 다른가요?

혼자 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단순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직접 신고와 기장 대행 비교
구분직접 하기 (신고 대행 포함)기장 대행
처리 시점신고 기간에 몰아서매달 누적
증빙 관리사후에 모아서 정리발생 시점에 정리
매입세액공제누락 가능성이 큼발생할 때 확인
인건비 신고별도 처리 필요기장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결산·조정별도 비용 발생연간 계약에 포함되기도 함
적합한 경우거래처가 적고 증빙이 거의 없음거래 건수가 많거나 직원이 있음

기장을 맡기는 편이 나은 신호

  • 매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처가 여럿이다
  •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이 섞여 있다
  • 법인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 신고 기간마다 자료를 찾느라 며칠씩 쓴다

03. 기장을 맡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4단계

  1. 상담 · 현황 확인업종,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2. 계약 · 자료 인수기존 장부와 지난 신고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옮겨 오는 경우에도 이 단계에서 이어받습니다.
  3. 매달 기장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장부에 기록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 외에 필요한 증빙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4. 신고 · 결산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연말에는 결산과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04. ‘세무사 추천’을 검색하기 전, 확인할 3가지

어디에 맡길지 고르기 전에 무엇을 맡길지부터 정리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만인지, 원천세·4대보험·연말정산까지인지 사무실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담한 세무사와 실제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연락 방식을 확인합니다. 질문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답을 받을 수 있는지가 1년 내내 영향을 줍니다

05. 기장을 맡기기 전과 맡긴 뒤, 주의할 점

맡기기 전

  • 지난 신고 자료와 장부를 확보해 둡니다. 옮길 때 필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개인 것과 분리합니다. 섞여 있으면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계약 범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포함인 줄 알았다”는 분쟁이 가장 흔합니다

맡긴 뒤

  • 현금 지출과 종이 영수증은 그때그때 전달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 거래 형태가 바뀌면 알립니다 — 업종 추가, 직원 채용, 사업장 이전은 신고에 영향을 줍니다
  • 신고 결과를 한 번은 직접 확인합니다. 맡겼더라도 신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신고 기한과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기장 대행 자주 묻는 질문

기장 대행과 신고 대행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신고 대행은 신고 시기에만 자료를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고, 기장 대행은 매달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면서 그 장부를 근거로 신고까지 이어갑니다. 증빙을 제때 챙기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매출이 아직 적은데도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매출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많거나 매입 증빙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규모가 작아도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단순하고 증빙이 거의 없다면 신고 대행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장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 부가세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거래 건수가 많고 인건비 신고가 있으면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상담 시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지금 다른 곳에 맡기고 있는데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장부와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이어서 진행합니다. 옮기는 시점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직후가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세무조사를 덜 받나요?

기장을 맡긴다고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어 있으면 소명 자료를 갖추기 쉬워지고, 신고 내용의 근거를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자료는 어떻게 전달하나요?

카드·계좌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고, 종이 영수증이나 현금 지출 같은 나머지 증빙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전달 방식은 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기장도 새로 시작하나요?

법인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장부도 새로 시작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법인 설립 시점이 맞물리므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시점을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장을 맡기는 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하시면

업종과 규모, 지금 처리 방식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과 삼성·서초·잠실세무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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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