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법인세 결산, 미리 확인해야 걸리지 않는 것들

“법인 통장에서 대표 계좌로 돈을 옮겨도 되나요?”

“법인카드로 썼으면 다 비용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으로 넘어온 분들이 첫 결산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입니다. 세 질문의 답이 모두 “생각과 다르다”로 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인의 돈과 대표 개인의 돈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01. 법인세란 무엇이고,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세란 법인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자리이며, 사업연도가 끝난 뒤 결산을 거쳐 신고합니다.

세금 이름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번 돈이 누구 것이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이 곧 대표 개인의 돈입니다. 통장에서 생활비로 빼 써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이 번 돈은 법인의 것이고, 대표는 남입니다. 대표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처럼 정해진 방법으로 꺼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인출은 전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됩니다. 뒤에서 다룰 가지급금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무에서 갈리는 지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
내는 세금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기매년 5월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월 결산 법인이면 3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법 §60 · 2026-08
세율 구조소득이 클수록 누진2억 이하 10% · 200억 이하 20% · 3,000억 이하 22% · 3,000억 초과 25% (지방소득세 별도) 국세청,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2026-08
번 돈의 주인대표 개인법인 —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 등으로 꺼내야 함
대표 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비용으로 인정됨
결산·세무조정비교적 단순재무제표 확정 + 세무조정이 반드시 따라옴
중간에 내는 세금11월 중간예납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법 §63 · 2026-08

02. 법인 결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4단계

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 하지만, 손댈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끝나기 전에 정해집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1. 사업연도 마감 전 점검가지급금 잔액, 재고, 미수금·미지급금, 대표 급여 수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2. 결산 — 재무제표 확정1년치 거래를 마감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매달 기장이 쌓여 있으면 이 단계가 짧아집니다.
  3. 세무조정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은 다릅니다.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더하고, 반대의 경우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4. 신고 · 납부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이후 주주·임원 관련 서류와 지방소득세 신고가 이어집니다.
결산이 “1년치를 한 번에 하는 일”이 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매달 기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산 때 1년치 거래를 소급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때는 이미 증빙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03. 대표이사 가지급금 — 법인세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나 임원에게 실질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는 돈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 용도가 사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회계상 이름이 무엇이든 가지급금으로 정리됩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내 회사 돈”이지만, 세법은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안 받았어도, 법에서 정한 이율만큼 법인이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원칙은 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린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이를 쓰기 어렵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 4.6%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43 · 2026-08
  •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옮겨 두고 정리하지 않은 경우
  • 증빙이 없는 현금 지출을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 둔 경우
  •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를 결제한 뒤 비용으로 잡지 못한 경우
  • 매출은 잡혔는데 실제로 들어온 돈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 번에 크게 생기기보다 매달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결산 때 처음 발견하면 이미 금액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급여·배당으로 처리하거나 실제로 상환하는 쪽인데, 어느 쪽이든 세금이 따라오므로 금액이 작을 때 손대는 편이 낫습니다.

04. 접대비·차량비 — 법인카드로 썼다고 다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 비용”이라는 이해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세법은 항목마다 한도와 요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지만 실무에서는 접대비로 부르는 그 항목입니다
  •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로 계산합니다.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100억원 이하 구간 0.3%)이 더해집니다.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25 · 2026-08
  •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요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량의 관련 비용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도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한 대를 뺀 나머지 미가입 차량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종전에는 50%만 부인) 법인세법 §27의2 · 소득세법 §33의2 · 2026-08
  • 운행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인정되는 금액에 상한이 걸립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연 800만원이 한도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법인세법 §27의2 · 2026-08
  • 차량을 실제로 누가 타는지도 봅니다. 대표 가족이 주로 쓰는 차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팝업·촬영·미팅이 잦은 업종은 접대비와 차량비가 함께 늘어나는 편입니다. 두 항목 모두 세무조사에서 먼저 보는 자리라, 쓸 때 증빙과 목적을 같이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5. 결산 전에 손봐야 하는 것, 결산 뒤 주의할 점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 대표 급여가 적정한지 봅니다. 너무 낮으면 법인에 이익이 쌓이고, 그 이익을 나중에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 미수금·재고를 정리합니다. 못 받을 돈이 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없는 이익에 세금을 냅니다
  • 증빙 없는 지출을 남겨 두지 않습니다. 결산 때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 재무제표는 대외 서류로 계속 쓰입니다. 대출 심사, 입찰, 투자 검토에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 주주 구성이나 임원이 바뀌면 알립니다 — 주식 이동은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산 결과를 한 번은 직접 확인합니다. 맡겼더라도 신고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신고 기한과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법인세 자주 묻는 질문

법인 통장에서 대표 계좌로 돈을 옮겨도 되나요?

옮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사업과 연결되지 않는 인출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정리됩니다.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오래 남아 있으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급여나 배당처럼 정해진 방법으로 꺼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이 이미 쌓였는데 어떻게 정리하나요?

실제로 상환하거나, 급여·상여·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이 따라오기 때문에 금액과 시점을 나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한 해에 몰아서 처리하면 세 부담이 한 번에 커집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처럼 한도가 정해진 항목이 있고, 업무용 승용차처럼 별도 요건이 붙는 항목도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쓴 것은 비용이 아니라 가지급금이 됩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은가요?

정답이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고, 낮추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나중에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법인 이익 규모와 대표의 다른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결산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입니다. 끝난 뒤에는 이미 확정된 숫자를 정리하는 일만 남습니다. 가지급금, 재고, 미수금, 대표 급여처럼 조정 여지가 있는 항목은 마감 전에 확인해야 손댈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가 의무이고, 결손금을 확정해 두어야 이후 이익이 났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익 규모, 대표가 실제로 가져갈 금액, 4대보험, 거래처 요구 조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도 발생하므로, 전환 전에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과 삼성·서초·잠실세무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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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