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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언제까지 고쳐야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수정신고란 이미 낸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보다 적었을 때 스스로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를 내고 나서 빠뜨린 매출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고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아예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나은가요?”

세 가지 모두 “언제 고치느냐”가 금액을 가른다는 점에서 답이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스스로 고치는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를 많이 깎아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간별로 얼마가 깎이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수정신고는 이미 낸 신고서의 세액이 적었을 때 스스로 고쳐 더 내는 절차이고,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경정청구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 2년 이내면 10%까지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이고,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로 수정신고보다 낮으며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수정신고란 무엇이고, 경정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2. 02. 수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3. 03.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4. 04.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5. 05. 가산세가 전부 깎이는 것인가요?
  6. 06.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01. 수정신고란 무엇이고, 경정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수정신고란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적혔을 때,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구분어떤 경우인가결과
수정신고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더 내고,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경정청구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돌려받는다

빠뜨린 매출을 뒤늦게 찾았다면 수정신고,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쪽입니다. 이 글은 수정신고를 다룹니다.

02. 수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은 스스로 고친 시점이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를 많이 깎아 주도록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기준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6구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율 출처 — 국세기본법 §48 ② 1호 · 시행 2026-08-11 · 2026-10

🚨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위 표는 2년 이내까지만 있습니다. 2년을 넘겨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깎아 주는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루는 기간이 그대로 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03.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를 낸 적이 없다면 수정할 대상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이쪽도 감면이 있지만 구간이 짧고 비율도 낮습니다.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감면율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율 출처 — 국세기본법 §48 ② 2호 · 시행 2026-08-11 · 2026-10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같은 1개월 이내여도 수정신고는 90%, 기한후신고는 50%입니다
  • 감면이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2년, 기한후신고는 6개월입니다
  • 일단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신고서를 내 두면 나중에 고칠 때 수정신고 쪽 감면율을 쓰게 됩니다
📌 예정신고를 한 뒤 고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처럼 예정신고·중간신고가 있는 세목에서, 예정신고는 기한 안에 했는데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 구간에는 위의 1개월·3개월 표가 아니라 이 50%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48 ② 3호 다목·라목 · 시행 2026-08-11 · 2026-10. 다만 여기서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입니다.

04.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스스로 고쳤다고 해서 언제나 깎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기본법 §48 ② 1호 · 시행 2026-08-11 · 2026-10.

  • 감면의 취지가 «스스로» 고치는 데 있습니다. 고쳐질 것을 알고 난 뒤에 내는 신고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연락을 받기 전에 냈는지 뒤에 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어 언제 신고했는지가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05. 가산세가 전부 깎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깎이는 것은 신고를 적게 한 데 대한 가산세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이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즉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48 ②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 납부가 늦은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항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두 가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신고를 적게 한 것과 납부가 늦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정신고로 앞의 것은 줄일 수 있지만, 뒤의 것은 늦어진 기간만큼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할 때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06.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발견하신 시점에서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① 그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 감면율 구간이 여기서부터 계산됩니다
  • ② 오늘이 그 기한에서 몇 달째인지 — 구간이 넘어가기 전인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③ 신고를 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 수정신고인지 기한후신고인지가 갈립니다
  • ④ 세무서로부터 받은 연락이 있는지 — 감면 제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간이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기간이 얽혀 있다면 어느 기간부터 어떻게 고칠지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해 더 내야 할 때가 수정신고이고, 많이 신고해 돌려받을 때가 경정청구입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이후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로 낮아집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2년이 지난 뒤에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규정은 2년 이내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을 넘기면 이 조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은가요?

기한후신고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로 수정신고보다 낮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 수정신고해도 감면되나요?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락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고, 납부가 늦은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항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때 세액을 함께 납부하시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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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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