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법인세

기부금, 법인 경비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기부한 금액은 전부 경비가 되나요?”

“어디에 기부했느냐가 중요한가요?”

“한도를 넘기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은 «얼마를 냈는가»보다 «어디에 냈는가»가 먼저입니다. 종류가 갈리면 한도 계산식이 달라지고, 한도를 넘긴 금액의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요약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이 다릅니다.

특례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퍼센트이고, 일반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퍼센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기부금 한도가 30퍼센트입니다.

한도를 넘겨 손금에 넣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세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요?
  2. 02.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3. 03.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4. 04.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5. 05. 두 한도는 어떤 순서 5단계로 계산하나요?
  6. 06. 기부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01. 세법에서 말하는 기부금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24 ① · 시행 2026-01-01 · 2026-10.

정의에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와 «무상으로»입니다.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금액이나 거래처를 상대로 쓴 비용은 기부금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갈립니다.

  • 거래처 대상 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쪽에서 봅니다
  •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 —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 시가보다 싸게 넘긴 거래 —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02.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조문이 특례기부금을 열거하고, 나머지 공익성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둡니다 법인세법 §24 ②1호·③1호 · 시행 2026-01-01 · 2026-10.

기부금 종류와 손금산입한도액
구분예손금산입한도액
특례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퍼센트
일반기부금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퍼센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일반기부금 한도가 30퍼센트입니다 법인세법 §24 ③2호 · 시행 2026-01-01 · 2026-10. 계산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넣고, 그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에 일반기부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03.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기준소득금액이란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24 ②2호 · 시행 2026-01-01 · 2026-10.

여기서 빼는 이월결손금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하여 뺍니다 법인세법 §24 ②2호·③2호 · 시행 2026-01-01 · 2026-10.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를 계획 중인 M 법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M 법인이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면 특례기부금 쪽에서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퍼센트의 한도를 보고, 공익법인에 내는 일반기부금이라면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까지 뺀 금액에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같은 금액을 내도 한도가 다섯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결손이 큰 해에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값이 작아져 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그해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법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04.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의 각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24 ⑤ · 시행 2026-01-01 · 2026-10.

  • 종류별로 따로 이월됩니다 — 특례기부금은 특례기부금 한도, 일반기부금은 일반기부금 한도에서 봅니다
  •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결손이 이어지는 법인이라면 기간을 의식해야 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도 그해 한도 안에서만 들어갑니다 — 그해 새로 낸 기부금과 자리를 다툽니다

05. 두 한도는 어떤 순서 5단계로 계산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넣고, 그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에 일반기부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24 ②③ · 시행 2026-01-01 · 2026-10.

  • ① 기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양도손익을 빼고, 두 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의 소득금액입니다
  • ② 이월결손금을 뺍니다 — 80퍼센트 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까지입니다
  • ③ 특례기부금 한도 — 남은 금액의 50퍼센트가 한도입니다
  • ④ 일반기부금 한도 — 거기에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한 번 더 빼고 10퍼센트(사회적기업 3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 ⑤ 넘은 금액은 이월합니다 —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넘깁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특례기부금을 넣고 «남은 자리»에서 계산되므로, 특례기부금이 많은 해에는 일반기부금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듭니다.

06. 기부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기부금은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항목입니다. 분류가 틀리면 한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 ① 상대방의 성격 — 특례인지 일반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확인합니다
  • ② 영수증과 명세서 —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챙깁니다
  • ③ 대가성 여부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기부금이 아닙니다
  • ④ 이월분 잔액 — 지난해 넘긴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한 지출의 한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에, 결손금이 넘어가는 구조는 이월결손금과 중간예납 면제에 정리했습니다.

기부금은 법인 경비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일반기부금은 거기에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까지 뺀 금액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어디에 기부했느냐가 왜 중요한가요?

상대방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갈리고, 한도 계산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나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특례기부금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의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더 쓸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이월결손금을 빼고 한도를 계산하며, 이월결손금 공제에 80퍼센트 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뺍니다.

사회적기업은 한도가 다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이 3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 한도는 같습니다.

거래처에 쓴 돈도 기부금인가요?

아닙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 쪽에서 한도를 따로 보고, 광고 목적의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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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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