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손금을 공제해서 낼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간예납도 안 내나요?”
“가산세만 있었던 경우는요?”
이월결손금은 «올해 세금»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중간예납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결손이 난 다음 해의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이 «0»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기준 금액은 50만원이며,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발생한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01. 이월결손금 공제란 무엇인가요?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 앞으로 넘겨 쓰는 이월공제와 뒤로 돌려 환급받는 소급공제입니다. 이월공제는 이후에 이익이 났을 때 효과가 나타나므로, 사업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세부담을 낮춥니다.
02. 왜 중간예납과 이어지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줄고, 그 결과 산출세액이 줄거나 «0»이 됩니다.
즉 결손 → 이월공제 → 산출세액 감소 → 중간예납세액 감소로 이어집니다.
03. 산출세액이 «0»이면 중간예납을 안 내나요?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0»)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 2026-09.
| 직전 사업연도 상황 | 중간예납 의무 |
|---|---|
|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0» | 없음 —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 |
|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이상 | 있음 |
04. 산출세액은 없고 가산세만 있었다면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발생한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으로 의무 여부를 본다고 안내합니다 법인세법 §63 ① 2호 · §63조의2 ① 1호 · 2026-09.
핵심은 «가산세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간예납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산출세액입니다.
05. 결손이 났을 때 함께 확인할 것은?
- 소급공제를 쓸 것인가 —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낸 세액이 있다면 환급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경정청구로는 불가합니다
- 중간예납이 면제되는가 — 다음 해 11월의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감면을 받는 법인인가 —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은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0 · 2026-09. 결손 규모가 «선택»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06. 이월결손금,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세금이 없었는데 중간예납도 안 내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다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 면제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기존 3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없고 가산세만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으로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산세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간예납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공제 기간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신고 시점의 기준을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이 있고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면 소급공제를, 이후 소득이 예상된다면 이월공제를 고려합니다. 소급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경정청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감면을 받는 법인도 결손이 나면 감가상각을 줄일 수 있나요?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은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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