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기장 대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란 거래처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쓴 비용으로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다입니다
  • 손금불산입이란 실제로 쓴 돈이어도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쓴 만큼 다 경비가 되나요?”

“한도가 있다는데 얼마인가요?”

“카드로 안 쓰면 안 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쓴 만큼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있고, 한도 안이어도 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두 갈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더라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 구간 0.3%)를 더합니다.

한도와 별개로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요?
  2. 02. 한도는 어떤 구조인가요?
  3. 03. 한도를 늘려 주는 것이 있나요?
  4. 04. 증빙은 어떻게 갖추나요?
  5. 05. 실무에서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01.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교제·사례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다루는 방식은 같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관문을 모두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 ① 한도 —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 ② 증빙 —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정해진 증빙이 필요합니다

02. 한도는 어떤 구조인가요?

법인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두 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25 · 2026-09.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구성
구성무엇으로 정해지는가
① 기본한도법이 정한 금액.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수입금액별 한도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구간별 적용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클수록 한도도 커지는 구조이고, 중소기업이 더 넓은 기본한도를 적용받습니다.

① 기본한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법인세법 §25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기본한도 = A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 — 여기서 A 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중소기업은 기본한도만 3,600만원입니다.

② 수입금액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구간별 비율을 적용해 더합니다 법인세법 §25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수입금액 구간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수입금액한도
100억원 이하수입금액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1억 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여기서 깎이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위 표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두 한도를 더한 금액의 50%를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25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03. 한도를 늘려 주는 것이 있나요?

일정한 지출에 대해서는 한도를 더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 공연·전시회 관람권 등 문화 관련 지출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전통시장 지출 —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각각 요건과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증빙은 어떻게 갖추나요?

한 차례의 접대에 쓴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25 ② · 2026-10. 기준금액은 둘로 나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1 ① · 시행 2026-10-01 · 2026-10.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금액
구분기준금액
경조금20만원
그 밖의 기업업무추진비3만원
  •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으면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두 관문은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한도 안이어도 증빙이 없으면 막히고, 증빙이 완벽해도 한도를 넘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챙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중소기업 E 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본한도만으로 3,600만원이 잡히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그 금액의 0.3%가 더해지는 식입니다. E 사가 흔히 놓치는 지점은 둘입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그 산출액의 10%만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한도 안이어도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으면 증빙이 없을 때 막힌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도는 사업연도 개월 수와 수입금액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법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05. 실무에서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연말에 몰아서 보면 이미 늦습니다. 쓰는 시점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① 계정을 분리해 기록 — 복리후생비·회의비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 ② 지출 목적과 상대를 남기기 —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③ 결제 수단을 통일 — 법인카드 사용을 기본으로 둡니다
  • ④ 중간에 한 번 집계 — 한도에 얼마나 다가섰는지 보아 둡니다
  • ⑤ 특수관계인 거래를 따로 표시 — 그 수입금액은 산출액의 10%만 인정되므로 섞어 두면 한도가 틀어집니다

결산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은 법인세 결산, 미리 확인해야 걸리지 않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범위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어디까지 인정되나를 참고하십시오.

기업업무추진비는 쓴 만큼 다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더라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또 한도와 별개로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이 정한 기본한도와,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구간별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한도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한도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본한도 금액과 수입금액별 적용률은 법령 원문에서 표로 제시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잘못 적으면 한도 계산이 통째로 틀어지므로 본인 법인에 적용되는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를 늘려 주는 제도가 있나요?

공연·전시회 관람권 등 문화 관련 지출과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 추가 한도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 요건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신용카드 등의 증빙을 요구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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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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