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법인세

법인세율은 이익이 얼마부터 올라가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거쳐 세율을 곱하기 직전에 남는 금액입니다
  • 누진공제란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 미리 빼 주는 금액입니다

“이익이 얼마를 넘으면 세율이 올라가나요?”

“2억을 넘으면 전체에 20%가 붙나요?”

“우리 법인은 왜 10% 구간이 없다고 하나요?”

세율표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종류에 따라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세 번째 질문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핵심 요약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입니다.

구간을 넘어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규모법인은 10%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에 20%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법인세 세율은 어떤 구조인가요?
  2. 02. 2026년 이후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3. 03. 법인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4. 04. 세율표를 볼 때 확인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5. 05. 결산 전과 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01. 법인세 세율은 어떤 구조인가요?

법인세 세율이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계산된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게 정해 둔 세금 비율을 말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과세표준 × 최고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형태로 계산합니다.

02. 2026년 이후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2%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25%94억 2,000만원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2026-09

2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20%가 붙나요?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 차이를 누진공제액으로 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세금이 갑자기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03. 법인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가요?

같은 과세표준이어도 법인의 종류에 따라 표가 달라집니다.

법인 종류별 세율 적용 차이
법인 종류낮은 구간비고
영리법인·비영리법인2억원 이하 10%위 표와 같습니다
소규모법인200억원 이하 20%10% 구간이 없습니다
조합법인(조특법 §72 적용)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분은 15%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2026-09

🚨 «우리는 작은 법인이니 10%»가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규모법인은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가리키며, 오히려 10% 구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세율표를 볼 때 확인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닙니다 —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입니다. 매출로 구간을 가늠하면 어긋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 설립 첫해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율은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 세액공제·감면이 그 뒤에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률은 표의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05. 결산 전과 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결산 전

  • 예상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이 있는지 미리 봅니다. 신고 후에 찾으면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산 뒤

  • 중간예납 금액이 이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다음 해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 세율이 개정되면 적용 시점(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법인세 세율표와 적용 시점은 국세청 누리집 법인신고안내 «세율»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법인세 세율,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최저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20%가 붙나요?

아닙니다.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합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 미리 빼 주는 금액입니다.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은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법인은 세율이 더 낮은가요?

반대입니다. 소규모법인은 10% 구간이 적용되지 않고 200억원 이하에 2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거쳐 계산한 금액입니다. 매출 규모로 세율 구간을 판단하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만 알면 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세율 적용 후에 세액공제와 감면이 반영되므로 최종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결산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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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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