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인데 경비로 다 들어가나요?”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보험을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의 답이 한 곳에서 갈립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었는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운행기록을 남겼는가입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서 먼저 갈립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 되어 관련비용이 통째로 손금에서 빠집니다.
보험에 들었다면 다음은 운행기록등입니다.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보고,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됩니다.
업무사용금액 안의 감가상각비는 한 대당 8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법인은 400만원입니다.
0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들어가는 4가지는 무엇인가요?
범위가 넓습니다. 기름값과 보험료만이 아니라 차 값 자체가 녹아 있는 감가상각비와 리스료까지 한 묶음으로 봅니다. 금액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③ · 시행 2026-10-01 · 2026-10
- 임차료 — 리스·렌트 요금입니다. 그 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따로 떼어 봅니다
- 유지비 —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0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영(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④ 2호 · 시행 2026-10-01 · 2026-10. 운행기록을 아무리 잘 써 두어도 그 앞에서 막힙니다.
- 기간이 요건입니다 — 사업연도 중간에 들면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것이 되어,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⑨ · 시행 2026-10-01 · 2026-10
- 임차 차량은 특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었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⑧ · 시행 2026-10-01 · 2026-10
- 번호판도 봅니다 — 정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금액은 영(0)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④ 단서 · 시행 2026-10-01 · 2026-10
03.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업무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⑤ · 시행 2026-10-01 · 2026-10. 쓰지 않았다면 조문이 정한 비율을 씁니다.
| 그 사업연도의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 1,500만원 이하 | 100분의 100 |
| 1,500만원 초과 | 1,500만원 ÷ 관련비용 |
관련비용이 적은 차량이라면 운행기록이 없어도 전액이 업무사용금액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⑦ · 시행 2026-10-01 · 2026-10. 반대로 비용이 커질수록 쓰지 않은 대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운행기록등은 차량별로 작성·비치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⑥ · 시행 2026-10-01 · 2026-10.
04.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걸리나요?
업무사용금액을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는 문이 있습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가 한 대당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그해 손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27의2 ③ · 시행 2026-01-01 · 2026-10.
-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만큼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⑪ · 시행 2026-10-01 · 2026-10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400만원입니다 법인세법 §27의2 ⑤ · 시행 2026-01-01 · 2026-10
- 처분손실도 같은 한도 — 차량을 팔아 생긴 손실도 한 대당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27의2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중간에 사고팔았다면 월수로 나누어 한도를 줄입니다
05. 차량이 여러 대면 어떻게 보나요?
조문이 한도를 «업무용승용차별»로 적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27의2 ③ · 시행 2026-01-01 · 2026-10. 그래서 대수가 늘면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 800만원은 한 대당입니다. 두 대면 각각 봅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차량마다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을 따로 봅니다
- 운행기록등 — 차량별로 작성·비치해야 하고, 요구받으면 즉시 제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⑥ · 시행 2026-10-01 · 2026-10
- 명세서 —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법인세법 §27의2 ⑥ · 시행 2026-01-01 · 2026-10
한 대는 보험에 들고 다른 한 대는 들지 않았다면, 들지 않은 차량의 관련비용만 통째로 빠집니다. 대수가 늘수록 빠뜨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06. 결산 전에 확인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가지는 결산 때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① 보험 가입 기간 — 사업연도 전체를 덮고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 ② 운행기록등 — 차량별로 작성·비치했는지, 요구받았을 때 바로 낼 수 있는지 봅니다
- ③ 차량별 집계 — 한도가 차량 한 대 단위라 대수가 늘면 따로 모아야 합니다
- ④ 명세서 제출 —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27의2 ⑥ · 시행 2026-01-01 · 2026-10
보험 자체의 가입 여부가 경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경비 처리에,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결산조정에 정리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이 영(0)원이라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가입했다면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이 업무사용금액이 되고, 그 안의 감가상각비는 한 대당 8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입니다.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쓰지 않아도 되지만 비율이 조문대로 정해집니다. 그 사업연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보고,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됩니다. 비용이 클수록 쓰지 않은 대가가 커집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사용금액이 영(0)원이 됩니다. 유류비도 보험료도 감가상각비도 업무사용금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해 있어야 하고,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이 한 번 더 곱해집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를 넘으면 그 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했다가,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법인은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임차료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 한도를 함께 봅니다. 다만 임원·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은 임차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자산처럼 상각 여부나 방법을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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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