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안 들면 차량비가 하나도 인정 안 되나요?”
“작년에는 절반은 됐다고 들었습니다.”
“차가 두 대인데 어떻게 되나요?”
이 항목은 “미가입 = 전액 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대수에 따라 갈리고, 2025년까지 있던 경과규정이 끝났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0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조문은 이 보험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 2026-08.
여기서 말하는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에 들어간 비용 전부입니다.
02. 가입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필요경비에 넣는 금액 |
|---|---|
| 가입한 경우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 |
| 미가입 — 1대 | 업무사용비율금액 (가입한 경우와 같음) |
| 미가입 — 1대 초과분 |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
| 일부 기간만 가입 | 가입 기간에 따라 별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 2026-08
🚨 “미가입이면 전액 부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미가입이어도 1대까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1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100분의 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2호 · 2026-08.
03.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1대 초과분에는 경과규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문의 단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2호 나목 · 2026-08
| 발생 시기 | 1대 초과분 인정 비율 |
|---|---|
| 2024. 1. 1. ~ 2025. 12. 31. |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아래 제외 대상은 0%) |
| 2026. 1. 1. 이후 | 업무사용비율금액의 0% |
즉 50%로 완화해 주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2026년 발생분부터는 미가입 시 1대 초과분이 필요경비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50% 경과규정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던 사업자
단서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2호 나목 1) · 2026-08. 이들은 2024~2025년에도 50%가 아니라 0%였습니다.
04. 운행기록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1호 · 2026-08.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별도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⑦ · 2026-08.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보험에 들었어도 기록이 없으면 비율에서 다시 걸립니다.
05.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지 먼저 셉니다. 1대면 미가입이어도 인정 금액이 달라지지 않지만, 2대째부터는 2026년 발생분이 0이 됩니다
- 과세기간 전체 기간을 덮는 보험인지 봅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는 별도 계산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3호 · 2026-08
- 임차 차량은 특약을 확인합니다.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임차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⑤ · 2026-08
- 명세서 제출 의무를 기억합니다.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⑪ · 2026-08
⚠️ 법인은 규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됩니다. 위 1대 기준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0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비용이 전액 부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미가입인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1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100분의 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가 한 대뿐이라면 미가입이어도 인정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절반이 인정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1대 초과분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 2026년 발생분부터는 0이 됩니다.
2026년부터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요?
미가입 상태에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의 관련비용이 필요경비에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2025년까지 적용되던 50% 완화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떻게 달랐나요?
50% 단서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4~2025년에도 1대 초과분이 0이었습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임차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특약 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만 들면 운행기록은 안 써도 되나요?
별개의 요건입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로 계산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법인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며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을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5월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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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