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얼마를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올해 걸렸다고 합니다.”
“신고 기한이 5월이 아니라던데 맞나요?”
성실신고확인은 업종별 수입금액 한 줄로 대상이 갈립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기준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0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대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만 내면 끝나지 않습니다.
0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2026-08.
| 업종 구분 | 해당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 기준은 “직전연도”가 아니라 “해당연도” 수입금액입니다 국세청 · 2026-08.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올해 귀속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야 확정되는 구조라 미리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왜 서비스업 기준이 가장 낮은가요?
업종별로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은 매입이 크고 마진이 얇아 기준이 높고, 전문·기술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 대비 소득이 크게 남는 구조라 5억원으로 낮게 잡혀 있습니다.
03.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일반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 |
|---|---|---|
|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신고서 + 성실신고확인서 |
| 확정신고 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 5월 1일 ~ 6월 30일 국세청 · 2026-08 |
| 사전 준비 | 신고 시점에 정리 | 확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 |
04. 업무용승용차 규정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계산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④ 2호 · 2026-08.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를 구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따로 떼어 놓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이 규정도 함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05.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 내 업종이 세 구간 중 어디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판정도 어긋납니다
-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판정이 복잡해집니다.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매출 구성이 섞여 있다면 미리 봐야 합니다
- 기준에 근접했다면 장부부터 정리합니다. 확인 절차는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진행되므로, 연말에 몰아서 맞추기 어렵습니다
-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라고 미루지 않습니다. 확인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된 기한입니다
업종별 기준과 확인서 서식은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성실신고확인,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 이후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에 오르는지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연도인가요, 해당연도인가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기준표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 이상인 경우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얼마부터 대상인가요?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부터 대상입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도 같은 구간입니다.
음식점은 어느 구간인가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7.5억원 이상 구간입니다. 제조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도 같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학원이나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구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같은 구간으로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기한이 늘어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확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한이 늘었다고 늦게 시작하면 촉박해집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주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판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매출 구성이 섞여 있다면 신고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있나요?
법인에도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제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요건과 절차가 개인사업자와 다르므로 위 수입금액 표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장을 맡기는 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하시면
업종과 규모, 지금 처리 방식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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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