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기장 대행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내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복식부기란 거래를 원인과 결과 두 방향으로 기록하는 장부 방식입니다
  • 간편장부란 수입과 지출을 한 줄로 적는 간단한 장부 방식입니다

“작년 매출이 얼마면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올해 개업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업종이 여러 개면 어느 기준을 보나요?”

기장의무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내 업종이 어느 묶음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복식부기 의무자란 무엇이고, 왜 나뉘나요?

복식부기란 거래를 원인과 결과 두 방향으로 기록하는 장부 방식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간단한 기록만으로는 소득을 제대로 계산하기 어려워,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로 기장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란 수입과 지출을 한 줄로 적는 간단한 장부 방식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국세청 · 2026-08.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을 봅니다.

02. 내 업종은 어느 기준에 해당하나요?

업종을 세 묶음으로 나누고, 묶음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국세청 · 2026-08.

업종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억원 이상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백만원 이상7천 5백만원 미만

같은 표에 추계신고할 때 적용할 경비율 기준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 2026-08.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
가.6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나.3천 6백만원 이상3천 6백만원 미만
다.2천 4백만원 이상2천 4백만원 미만

03. 올해 개업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국세청 · 2026-08.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니 비교할 수입금액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04번의 전문직사업자는 신규 개업이어도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04. 전문직은 왜 예외인가요?

의료업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국세청 · 2026-08.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즉 개업 첫해 매출이 적어도 전문직이면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05.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실무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간편장부복식부기
기록 방식수입·비용을 한 줄로거래를 원인과 결과 두 방향으로
필요한 손혼자서도 가능대체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깁니다
재무제표작성 부담이 작습니다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대출·심사제출 자료가 제한적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곳에 대응 가능

기준을 넘겼는데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를 포함해 기장을 맡기는 시점과 범위는 기장 대행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갖추지 못한 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갈리는 지점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경비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06. 복식부기 의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기준이 되는 매출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로 올해의 기장의무가 정해집니다.

올해 개업했는데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다만 의료업 등 전문직사업자는 신규 개업이어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도매업인데 기준이 얼마인가요?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은 가 묶음에 들어가 직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음식점은 어느 묶음인가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나 묶음이며 기준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기준은 왜 낮은가요?

부동산 임대업은 다 묶음에 속해 7천 5백만원이 기준입니다. 세 묶음 중 기준 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업종이 여러 개면 어느 기준을 보나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겸업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매출 구성을 알려 주시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경비를 얼마나 인정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장을 맡기는 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하시면

업종과 규모, 지금 처리 방식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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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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