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5월에 확인할 절세 포인트

“회사도 다니는데 부업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엔 안 냈는데 올해는 왜 나오나요?”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곳에서만 나오는 사람과, 여러 곳에서 나오는 사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01.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나요?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매기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핵심은 “합쳐서”입니다. 각각은 작아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

  •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대상)
  • 프리랜서 — 3.3% 떼고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소득세법 §14·64의2 · 2026-08

02. 장부를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뭐가 다른가요?

가장 결과가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장부가 있으면 실제 쓴 경비로 계산하고, 없으면 정해진 비율로 추정합니다.

장부 작성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장부를 쓴 경우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
경비 계산실제 지출한 금액정해진 경비율로 추정
적자가 났을 때손실로 인정, 이월 가능인정되지 않음
가산세없음무기장 가산세 대상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81조의5 · 2026-08
유리한 경우실제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경비가 거의 안 드는 사업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은데 장부가 없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인테리어·재료비·인건비가 큰 사업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03. 5월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4단계

  1. 소득 확인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모읍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것 외에 현금 소득도 포함합니다.
  2. 경비 정리장부를 쓰는 경우 실제 지출 증빙을 정리합니다. 사업용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3. 공제 적용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해당하는 공제를 확인합니다.
  4. 신고 ·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04. ‘종합소득세 절세’를 검색하기 전, 확인할 것

절세는 5월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5월에 할 수 있는 건 이미 있는 것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일입니다.

  • 빠진 경비가 없는지 —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 현금 지출
  •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다 넣었는지 —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 중간예납한 세액을 반영했는지 — 이미 낸 세금을 빼야 합니다
  •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했는지 — 프리랜서라면 3.3%로 이미 낸 금액입니다

05. 신고 전과 신고 후, 주의할 점

신고 전

  • 소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경비를 더 넣는 것보다 소득 누락이 훨씬 위험합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로 넣지 않습니다 — 나중에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세금 낼 자금을 미리 확보합니다. 5월에 한꺼번에 나가는 구조입니다

신고 후

  • 중간예납 고지가 오면 확인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내고,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65 · 2026-08
  • 내년을 위해 지금부터 장부와 증빙을 쌓습니다
  • 빠뜨린 공제를 발견하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신고 기한과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인데 3.3%를 이미 뗐습니다.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떼어둔 금액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정산해서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가 많은 분은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 여부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하고, 적자가 났을 때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오히려 적자일 때 신고를 해두면 그 손실을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과 분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안 냈는데 올해 나온 이유가 뭔가요?

소득이 늘었거나, 이전에 없던 소득이 추가됐거나,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늘어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경비 증빙을 잃어버렸습니다.

카드·계좌 내역으로 대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서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5월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소득 형태와 규모만 알려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과 삼성·서초·잠실세무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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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