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퇴직금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정관에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이 된 기간은 포함되나요?”
임원 퇴직급여는 «얼마를 주느냐»는 회사가 정하지만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느냐»는 세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정관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가 한도입니다.
01. 임원 퇴직급여에 왜 한도가 있나요?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 ④ · 법인세 집행기준 26-44-2 · 2026-09.
지급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은 하되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02.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갈래이고, 정관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한도 |
|---|---|
| ① 정관에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 ② 정관 등에 임원퇴직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②의 총급여액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43에 따른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합니다. 즉 애초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수는 한도 계산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03.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년(曆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 1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이 된 기간은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속연수를 «임원이 실제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므로,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시 근속연수) · 2026-09.
04. 무보수로 일한 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0»이면 ②의 산식으로는 한도가 «0»이 되어 버립니다. 국세청은 이 상황에 별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서 무급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인-487) · 2026-09.
| 항목 | 기준 |
|---|---|
| 근속연수 |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
| 총급여액 |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음 |
회사 사정으로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 때문에 퇴직급여 한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05.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정관을 확인합니다 — 임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계산 기준만 있는지, 별도 지급규정으로 위임되어 있는지
-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근속연수를 정리합니다 — 사용인 기간의 퇴직금 정산 여부가 핵심입니다
-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손금불산입된 보수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06. 임원 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퇴직할 때만 한도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 받는 급여와 상여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준은 대표·임원 급여를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고, 정해진 것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정관에 금액이 아니라 계산 기준만 있으면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다 임원이 됐는데 그 기간도 포함되나요?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합니다.
무보수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한도가 사라지나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고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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