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법인세

대표이사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대표 퇴직금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정관에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이 된 기간은 포함되나요?”

임원 퇴직급여는 «얼마를 주느냐»는 회사가 정하지만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느냐»는 세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정관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요약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이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가 한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임원 퇴직급여에 왜 한도가 있나요?
  2. 02.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3. 03.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 04. 무보수로 일한 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5. 05.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01. 임원 퇴직급여에 왜 한도가 있나요?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상한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 ④ · 법인세 집행기준 26-44-2 · 2026-09.

지급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은 하되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02.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갈래이고, 정관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구분한도
① 정관에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정관 등에 임원퇴직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①에 포함되는 것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의 총급여액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43에 따른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합니다. 즉 애초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수는 한도 계산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03.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년(曆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 1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있다가 임원이 된 기간은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속연수를 «임원이 실제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므로,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시 근속연수) · 2026-09.

갈림길은 «그때 퇴직금을 줬는가» 임원으로 승진할 때 사용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다면 그 기간은 이미 정리된 것이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속연수에 합산됩니다.

04. 무보수로 일한 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0»이면 ②의 산식으로는 한도가 «0»이 되어 버립니다. 국세청은 이 상황에 별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서 무급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인-487) · 2026-09.

무급여 임원의 한도 계산
항목기준
근속연수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총급여액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음

회사 사정으로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 때문에 퇴직급여 한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05.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정관을 확인합니다 — 임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계산 기준만 있는지, 별도 지급규정으로 위임되어 있는지
  2.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3. 근속연수를 정리합니다 — 사용인 기간의 퇴직금 정산 여부가 핵심입니다
  4.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손금불산입된 보수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정관이 없으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위임 규정이 없으면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 × 근속연수»라는 산식으로만 계산됩니다. 퇴직 직전 1년의 급여 수준이 그대로 한도를 좌우하므로, 규정을 정비해 두지 않으면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한도 산식과 근속연수 계산은 국세상담센터 법인세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6. 임원 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퇴직할 때만 한도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 받는 급여와 상여에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준은 대표·임원 급여를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고, 정해진 것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정관에 금액이 아니라 계산 기준만 있으면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다 임원이 됐는데 그 기간도 포함되나요?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합니다.

무보수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한도가 사라지나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고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

#임원퇴직금 #손금한도 #정관 #근속연수 #법인세 #퇴직급여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