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법인세

대표·임원 급여를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임원 보수란 법인이 대표를 포함한 임원에게 직무의 대가로 주는 급여와 상여입니다
  • 손금이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익에서 빼 주는 비용입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까지 올려도 되나요?”

“상여금을 주면 경비로 인정되나요?”

“금액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는 금액 자체보다 «어떻게 정했는가»가 판단을 가릅니다. 왜 그런 구조인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임원에게 주는 돈은 회사와 임원이 사실상 같은 편일 수 있어, 법은 미리 정해 둔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정관에 무엇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정한 기관의 의사록이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대신 ①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 ② 결의된 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 ③ 지분 1% 이상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다보수, 이 셋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왜 임원은 다르게 보나요?
  2. 02. 그러면 임원 급여에서 무엇을 보나요?
  3. 03. 상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4. 04. 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5. 05. 지금 무엇부터 점검하면 되나요?

01. 왜 임원은 다르게 보나요?

임원 보수란 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 등을 말하며, 법인세에서는 직원 급여와 달리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원 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임원, 특히 대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사실상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 이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이 임원 보수에 별도의 기준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02. 그러면 임원 급여에서 무엇을 보나요?

핵심은 «미리 정해 두었는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임원 보수의 근거가 갖춰지는 순서
단계무엇을 확인하는가
① 정관임원 보수를 어느 기관이 정하도록 두었는지
② 의사록그 기관에서 실제로 정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③ 지급정한 내용과 실제 지급이 맞는지

세 단계가 이어져야 «정당한 대가»라는 설명이 됩니다. 정관과 의사록을 다루는 방법은 정관과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03. 상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여는 급여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성과에 따라 사후에 정해지는 성격이라, 미리 정한 기준이 없으면 임의로 뺀 이익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 지급기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기준을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준이 없는 상여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 지나간 일을 나중에 만들지 마십시오 이미 지급한 뒤에 날짜를 앞당겨 서류를 만드는 것은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늦었다고 덮기보다 이번 결의부터 순서를 지키는 쪽이 다음 결산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4. 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법에 «대표는 얼마까지»라는 금액 한도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은 세 가지를 손금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 · 시행 2026-10-01 · 2026-10.

임원 보수 중 손금에 넣지 못하는 세 가지
무엇이얼마나 빠지는가
①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전액 손금불산입
② 결의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의 초과액
③ 지배주주등 임원·직원에 대한 과다보수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의 사람보다 더 준 초과액
여기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그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 · 시행 2026-10-01 · 2026-10.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쪽입니다.

  • 근거 없이 정해진 경우 — 정관과 의사록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와 견주어 설명이 어려운 경우 — 실제로 하는 일과 크게 어긋나는 경우
  • 연말에 갑자기 늘어난 경우 — 이익 조정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 비상근임원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주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 · 시행 2026-10-01 · 2026-10.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 «임원» 의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임원만 임원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직책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종사하는지를 보고 임원 여부를 가립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과 세법에서 보는 임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수 구조를 점검하실 때 «누구에게 적용되는 규정인가»부터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면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확인할 것도 함께 보십시오.

05. 지금 무엇부터 점검하면 되나요?

다음 순서로 훑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 ① 정관에 임원 보수 조항이 있는지 — 어느 기관 몫으로 두었는지
  • ② 최근 몇 년 의사록이 남아 있는지 — 보수를 바꾼 해에 기록이 있는지
  • ③ 상여 지급기준이 문서로 있는지 — 없으면 만들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④ 실제 지급 내역과 서류가 맞는지 — 금액과 시점이 어긋나지 않는지

결산 전에 미리 보아 두시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결산에서 함께 확인할 것은 법인세 결산, 미리 확인해야 걸리지 않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대표·임원 급여에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가 세 가지를 손금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 ②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한 상여금은 그 초과액, ③ 지배주주등인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의 사람보다 많이 준 보수는 그 초과액입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급여는 왜 직원 급여와 다르게 보나요?

직원 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하지만, 임원 특히 대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사실상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임의로 정해 이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나요?

미리 정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여를 올렸는데 따로 남길 것이 있나요?

보수를 정하는 기관이 정관에 어디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고, 그 기관에서 실제로 결의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올린 금액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가 그 기록에 드러나야 설명이 됩니다.

급여를 먼저 올리고 서류는 나중에 맞춰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 날짜를 앞당겨 문서를 만들면 근거가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더해집니다. 결의가 늦었다면 늦은 대로 두고 그 시점부터 적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상근임원에게 주는 보수도 경비가 되나요?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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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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