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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내가 일을 돕는데 급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가족이면 인건비로 인정이 안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얼마를 주는 게 적당한가요?”

가족이 일을 돕는 경우는 소규모 사업에서 흔합니다. «가족이라 안 된다»는 말과 «가족도 된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건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을 했는가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언제나 «실제로 일했다»를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급여로 처리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같은 절차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가족에게 준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2. 02. «실제로 일했다»는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3. 03. 얼마를 주는 것이 적당한가요?
  4. 04. 급여로 처리하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5. 05. 부양가족 공제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01. 가족에게 준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인건비에 해당하며, 가족이라는 신분 자체가 인정 여부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족은 안 된다»는 말이 도는 이유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급여를 만들어 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까다로워진 것이지, 제도가 가족을 배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판단의 축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가.

02. «실제로 일했다»는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한 가지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설명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하는 일, 근무 시간, 급여를 적어 둡니다
  • 급여 이체 기록 —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 근무 사실을 남기는 기록 — 업무 내용, 일정, 담당한 거래
  • 원천징수와 신고 이력 — 아래 4번 참고
🚨 현금으로 주거나 같은 통장에서 오가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라 계좌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급여인지 생활비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계좌와 날짜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다른 직원과 다르게 대우해도 되나요?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만 크게 다르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하는 일이 다르면 급여가 다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근거를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03. 얼마를 주는 것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얼마를 줬겠는가»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크면, 그 부분에 대해 근거를 묻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근로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금만 보고 금액을 정하지 마십시오 급여를 올리면 사업소득에서는 비용이 늘지만, 받는 사람 쪽에서는 소득이 늘고 보험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한쪽만 보고 정하면 전체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04. 급여로 처리하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비용으로 넣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는 일에 붙는 절차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둘 때 따라오는 절차
구분내용
원천징수급여를 줄 때 세액을 떼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제출합니다
4대보험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공단 소관입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이 되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세액 계산 방법은 지급 형태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시거나 상담에서 짚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05. 부양가족 공제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두면서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은 소득 요건과 맞물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그 사람에게 소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급여를 주는 선택과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선택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정하고 나중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급여 처리는 지급 시점부터 기록이 쌓여야 설명이 됩니다. 연말에 몰아서 만들어 내는 방식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라는 신분 자체가 인정 여부를 가르지는 않으며, 기준은 실제로 일을 했는가입니다.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한 가지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급여 이체 기록, 업무 내용과 일정 같은 근무 기록, 원천징수와 신고 이력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설명이 됩니다.

급여는 얼마를 주는 것이 적당한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얼마를 줬겠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근거를 묻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로 처리하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신고, 연말정산이 따라옵니다. 기한과 세액 계산은 지급 형태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지급하면 그 사람에게 소득이 생기므로 소득 요건과 맞물립니다. 두 선택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액과 가족 구성을 놓고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거나 가족이 같은 통장을 쓰면 급여인지 생활비인지 구분되지 않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계좌와 지급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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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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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급여 #인건비 #증빙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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