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기장 대행

직원을 처음 뽑으면 무엇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을 뽑았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급여에서 얼마를 떼야 하나요?”

“세무서와 공단에 각각 내는 건가요?”

직원을 채용하면 신고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세금은 세무서(국세청)로, 4대보험은 각 공단으로 갑니다. 같은 급여를 두고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구조라, 한쪽만 처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며, 세율은 소득세액의 10%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각 공단 소관이라 국세청 신고와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2. 02.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요?
  3. 03. 세금은 국세청에만 내나요?
  4. 04. 4대보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5. 05.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6. 06.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0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순간 사업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자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지위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제도 · 2026-09.

02. 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요?

국세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봅니다. 국가·법인·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비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의 원천징수의무
지급하는 소득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 지급할 때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원천징수의무 있음 —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부담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 없음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 2026-09

«나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상관없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03. 세금은 국세청에만 내나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2026-09. 소득세 10만원을 뗐다면 지방소득세 1만원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04. 4대보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각 공단 소관입니다. 국세청에 하는 원천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고, 근거 법령도 세법이 아닙니다.

직원 채용 시 신고가 갈리는 두 갈래
구분어디에무엇을
세금세무서 (국세청)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각 공단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4대보험의 요율·가입 대상·신고 기한은 국세청이 아니라 각 공단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무 쪽 의무를 중심으로 정리했고, 4대보험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다룹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기한은 4대사회보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채용 —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 조건을 정합니다
  2. 4대보험 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각 공단에 합니다
  3.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소득세를 떼고,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액의 10%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한에 제출합니다

이 가운데 3~5번이 매번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채용은 한 번이지만 원천징수와 신고는 급여를 줄 때마다 이어집니다.

06.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것 —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했다면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별개 의무로 인식하지 않는 것 — 원천징수와 납부를 마쳤어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 4대보험만 하고 세무 신고를 미루는 것 — 두 절차는 기관도 기한도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지급해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원천징수 제도와 의무자 범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청 누리집 «원천세»에 있고,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07. 직원 채용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한 세액에는 소득세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떼는 지방소득세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납세지에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뽑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세금은 세무서(국세청)에,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신고합니다. 같은 급여를 두고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국가와 법인, 개인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어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세율은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4대보험 요율과 기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4대보험은 국세청이 아니라 각 공단 소관입니다. 요율·가입 대상·신고 기한은 4대사회보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납부했으면 끝난 건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납부와 별개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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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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