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란 지급한 소득을 매월 또는 반기마다 국세청에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프리랜서 대금에서 3.3%를 떼는 근거가 뭔가요?”
“떼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다음 달에 뭘 내야 한다던데 그게 뭔가요?”
원천징수는 «떼는 것»과 «알리는 것»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하시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쳐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무에서 «3.3%»라고 부릅니다.
떼어서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01. 사업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핵심은 «받는 사람의 세금을 주는 사람이 대신 떼어 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지는 쪽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모든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일 때만 뗍니다 국세청 · 2026-09. 대표적인 갈래가 이렇습니다.
- 의료보건용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 인적용역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 그 밖의 거래 — 물건을 사거나 일반적인 용역을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02.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3%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2026-09.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져 실무에서는 «3.3%»라고 부릅니다.
| 소득 구분 | 세율 | 비고 |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는 5%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
| 기타소득 | 20% | 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 그 밖의 이자소득 | 14%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국세청 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 2026-09
⚠️ «프리랜서면 무조건 3.3%»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어도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율이 3%와 20%로 갈립니다. 계약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3. 떼고 나서 해야 할 일 2가지는 무엇인가요?
- 원천세 납부떼어 둔 세금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주기가 달라집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는지 국세청에 알립니다. 여기를 놓쳐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4.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사업소득은 제출 서류가 두 가지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 서류 | 제출 기한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사업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26-09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내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국세청 · 2026-09.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
05. 놓쳤을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낼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국세청 · 2026-09
-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 —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 제출은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순서로 냅니다
06.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3.3%를 떼이는 상태로 계속 갈지, 사업자등록을 할지는 소득 규모와 거래 형태에서 갈립니다. 등록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대금은 무조건 3.3%를 떼나요?
아닙니다. 법령에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일 때 세율 3%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3.3%가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누가 지나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집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업자가 떼어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냈으면 연말에 또 내야 하나요?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므로,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더 유리한가요?
유리·불리를 미리 정해 두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용역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반복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월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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