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창업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3.3% 떼고 받는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일이 늘었는데 언제 등록하나요?”

“등록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3.3%를 떼고 받는다»와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의무이고, 사업자등록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핵심 요약

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3.3%를 떼지 않고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내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2. 02. 3.3%를 떼고 받으면 등록한 것인가요?
  3. 03. 그러면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4. 04.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 05. 등록 전에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01. 내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프리랜서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세법에서는 그 대가를 계속·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국세청은 같은 강의료·원고료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강의료·원고료 소득구분
구분판단소득 구분
강의료고용 관계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기타소득
원고료회사 사보 게재근로소득
프리랜서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기타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 2026-09

여기서 «프리랜서 = 사업소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곧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업자등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3.3%를 떼고 받으면 등록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의무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를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제도 · 2026-09.

즉 3.3%가 떼여 있다는 것은 지급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는 표시일 뿐, 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3.3%를 안 떼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 2026-09. 개인에게 직접 일을 받아 대금을 받으면 떼이지 않을 수 있고, 이때도 소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3. 그러면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기한 자체는 명확합니다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부가가치세법 §8 · 2026-09.

문제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프리랜서는 개업식도 사업장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이 흐려집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 구분에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등록 시점을 가르는 신호
신호의미
계속·반복성같은 종류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가
거래처 수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과 계속 거래하는가
독립성지시·감독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일감을 받아 처리하는가

이 셋이 갖춰지면 «일시·우발적»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국세청 소득구분에서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4.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라 별도의 구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 장부를 갖추면 실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는 폭이 넓어집니다
  • 과세유형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갈리고, 전문직사업자처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등록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오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등록은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인정처럼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05. 등록 전에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업종 — 경비율·과세유형·세액감면 대상이 업종코드에 걸려 있습니다
  2. 과세유형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사업장 — 자택을 사업장으로 할지, 별도 공간을 둘지에 따라 임대차 관련 처리가 달라집니다
  4. 사업용 계좌·카드 —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리해 두는 편이 이후 증빙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소득구분 사례는 국세청 누리집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원천세»,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있습니다.

06.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3.3%를 떼고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의무입니다. 떼였다는 사실과 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별개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소득구분에서 프리랜서로 받는 강의료·원고료는 사업소득입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를 안 떼고 준 곳이 있는데 문제인가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떼이지 않았을 뿐 소득은 그대로 남아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등록은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인정처럼 계산에 반영할 항목을 늘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며,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기준에 해당해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고민이시면

예상 매출과 동업 여부, 거래처 형태만 알려주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 짚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창업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