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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대행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른가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지급명세서란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나 지급하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정리해 국세청에 내는 서류입니다
  • 제출 불성실 가산세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때 지급금액에 비례해 붙는 가산세입니다

“직원 급여 신고는 했는데 또 낼 게 있나요?”

“소득마다 기한이 다르다던데 맞나요?”

“한 달 늦었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원천세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납부는 했는데 명세서를 안 내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른 것도 맞습니다.

핵심 요약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0.25%입니다.

늦었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요?
  2. 02.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3. 03.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4. 04. 가산세가 줄어드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5. 05. 제출 전과 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01.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란 사업자가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나 지급하고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받은 사람의 소득을 파악하므로, 납부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비게 됩니다.

02.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구분제출 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다음 연도 2월 말일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2026-09

기한을 놓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 연 1회짜리와 매월짜리가 섞여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 1회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매월입니다
  • «반기»와 «다음 달»이 다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도 근로소득은 반기 단위, 사업·기타소득은 매월 단위입니다
  • 지급이 없던 달을 건너뛰면 됩니다 — 다만 소액이라도 지급했다면 그 달은 제출 대상입니다

03.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구분미제출·불분명지연제출
지급명세서(일반)금액 ×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금액 × 0.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금액 ×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금액 × 0.125%
간이지급명세서금액 × 0.25%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금액 × 0.125%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 2026-09

⚠️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지급금액»에 붙습니다. 뗀 세금이 적어도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크면 가산세도 그만큼 커집니다.

04. 가산세가 줄어드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기한을 놓쳤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국세청 · 2026-09.

가산세 50% 경감 기한
구분제출기한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다음 연도 3월 10일다음 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다음 달 말일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1~6월분은 7월 말일10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다음 달 말일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05. 제출 전과 뒤,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제출 전

  •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 홈택스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에서 해당 서류를 고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는 면제됩니다(사업소득은 2023년, 기타소득은 2024년 지급분부터)
  • 인적사항이 «불분명»으로 처리되면 미제출과 같은 가산세가 붙으므로 주민등록번호·성명을 확인합니다

제출 뒤

  • 내용이 틀렸으면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다시 제출합니다
  • 휴업·폐업으로 수시 제출하는 경우 매월 말 기준 최종 제출 자료가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소득 종류별 제출 기한과 가산세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원천세 →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지급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원천세를 납부했으면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와 제출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납부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로 냅니다.

일용직 인건비도 매달 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가산세는 어떤 금액에 붙나요?

뗀 세금이 아니라 지급한 금액에 붙습니다. 미제출은 1%,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입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내면 나은가요?

낫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냈으면 연말에 또 내야 하나요?

사업·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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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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