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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를 냈는데 지방소득세가 또 나오는 이유는?

“소득세를 뗐는데 지방소득세는 또 뭔가요?”

“어느 지자체에 내는 건가요?”

“세무서에 같이 내면 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냈으면 따라오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내는 곳이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고 소득 종류에 따라 어느 지자체인지가 달라져서,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핵심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세율은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근로·퇴직소득은 근무지 관할 지자체, 이자·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소득의 지급지 관할 지자체가 납세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무엇인가요?
  2. 02. 얼마를 떼나요?
  3. 03.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나요?
  4. 04. 어디에서 신고·납부하나요?
  5. 05. 소득자가 이미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0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무엇인가요?

특별징수란 국세의 원천징수에 대응하는 지방세 용어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2026-09.

«동시에»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떼는 그 순간,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계산해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02. 얼마를 떼나요?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2026-09.

과세표준이 아니라 «세액»의 10%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10만원 원천징수했다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 소득금액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03.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나요?

소득 종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구분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2026-09

«본사 주소»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근무지가 기준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고 직원이 지점에서 근무한다면, 그 지점 관할 지자체가 납세지가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회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04. 어디에서 신고·납부하나요?

국세와 창구가 다릅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시스템을 씁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분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위택스 (wetax.go.kr)

국세청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2026-09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혼란을 만듭니다. 사업장이 서울과 지방에 나뉘어 있으면 두 시스템을 모두 써야 합니다.

05. 소득자가 이미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채 소득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상황을 «원천징수 배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85 ③ · 2026-09.

원천징수 배제 시 검토 사항
구분검토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가산세 적용 여부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소득자가 알아서 냈으니 끝»이 아닙니다. 본세는 낼 필요가 없어도 가산세는 남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법인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 절차이고 관할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특별징수» 부분을 정리한 것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위택스·이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특별징수 세율과 납세지는 국세청 누리집 «원천세»에 있고,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합니다.

06. 지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소득금액이 아니라 세액에 곱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떼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내나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자·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입니다.

홈택스에서 같이 낼 수 있나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시스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소득자가 이미 종합소득세로 냈으면 안 내도 되나요?

소득자가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 대상이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이 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방세 절차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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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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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