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만 내면 공제가 자동으로 되나요?”
“최저한세 때문에 못 쓴 금액은 사라지나요?”
“제도가 바뀌면 서식도 바뀌나요?”
법인세 공제·감면은 «요건을 갖췄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마다 정해진 계산서와 명세서가 있고, 그 서식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월도 남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세액공제는 제도별 공제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를 함께 제출해 반영합니다.
최저한세로 당기에 못 쓴 금액은 조정명세서의 «이월액»란에 기재해 다음 사업연도로 넘깁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기존 제도와 새 제도의 계산서를 각각 제출합니다.
01. 왜 서식이 따로 있나요?
법인세 신고서는 결과만 적는 문서입니다. 공제·감면은 «얼마를, 어떤 근거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들의 결과를 모으는 자리가 세액공제조정명세서입니다.
02. 어떤 서식을 내나요?
| 서식 | 역할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당기공제세액과 이월액을 계산·정리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
국세청 상담사례(법인세 공제감면 제출서식) · 2026-09
03. 최저한세로 못 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월됩니다. 다만 조정명세서에 기재해야 이월이 남습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100만원인데 최저한세로 인한 미공제액이 8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에서 다음 항목에 각각 금액을 적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이월공제 세액) · 2026-09.
- 구분
- 사업연도
- 당기분 — 공제세액 · 당기 공제대상세액
-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 공제세액
- 이월액
04.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요건이 사후에 깨지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 고용 관련 공제 요건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처리 자리는 조정명세서입니다. 국세청은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상 «소멸»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8 ③ · 2026-09.
| 구분 | 처리 |
|---|---|
| 이미 공제받아 세금을 덜 낸 부분 | 법인세로 추가 납부 |
| 아직 쓰지 않고 이월해 둔 부분 |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고 조정명세서 «소멸»란에 기재 |
05. 신청을 빠뜨렸으면 늦은 건가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법인세 공제감면) · 2026-09.
다만 모든 제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 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것»과 «그때 끝나는 것»을 신고 전에 갈라 두어야 합니다.
06. 법인세 신고 서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신고서만 내면 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도별 공제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를 함께 제출해 계산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최저한세로 못 쓴 공제액은 사라지나요?
이월됩니다. 다만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에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과 이월액란에 기재해야 근거가 남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서식은 어떻게 내나요?
기존 제도와 새 제도의 계산서를 각각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지 제10호의8서식과 제10호의9서식을 각각 냅니다.
직원이 줄어서 공제 요건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면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의 소멸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신청을 빠뜨렸는데 나중에 할 수 있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청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고기한 내에만 가능한 제도도 있습니다.
서식 번호는 계속 같은가요?
제도 개정에 따라 서식 번호와 내용이 바뀝니다.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