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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자등록

창업하면 세금을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정해진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세액의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모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창업 감면 적용이 달라지는 구역입니다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서울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되나요?”

“나이 제한이 있다던데 몇 살까지인가요?”

감면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나이·지역·업종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하고, 그 조합에 따라 감면율이 25%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창업하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적용되고 감면율도 우대됩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이고,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요?
  2. 02.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3. 03. 청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4. 04. 어떤 업종이 제외되나요?
  5. 05. 어떻게 신청하나요?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감면 요건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일정비율 세액 감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 2026-09. 핵심은 «일정비율»이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02.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대상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국세청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 2026-0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2026.1.1. 이후 창업 기준)
구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안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밖
창업중소기업—5년 25%5년 50%
청년창업·생계형5년 50%5년 75%5년 100%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청년창업·생계형만 감면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일반 창업중소기업으로 시작하면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청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 2026-09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를 했다면 실제 나이보다 넉넉하게 계산됩니다
  • 청년에 해당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적용되고 감면율도 우대됩니다

04. 어떤 업종이 제외되나요?

업종 제한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목록에 없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국세청 · 2026-09.

감면 대상 업종과 배제 업종
구분예시
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배제되는 업종도·소매업,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 «온라인 쇼핑몰이니 창업 감면»으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도·소매업은 배제 업종이라 업태·종목을 어떻게 등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5.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요건 확인창업 시점의 나이, 사업장 소재지, 업종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2. 서식 작성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 2026-09
  3. 신고 시 제출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입니다

놓쳤다면

  •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사업자에게 세액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절세혜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감면 요건·감면율·업종 범위는 국세청 누리집의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안내에서, 적용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창업 세액감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창업하면 누구나 5년간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한하며, 지역과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요건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청년창업·생계형에 해당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간 50%입니다.

감면율이 100%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년창업·생계형이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자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가 적용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

쇼핑몰을 창업해도 감면 대상인가요?

도·소매업은 배제 업종입니다. 등록한 업태와 종목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 한도가 있나요?

연간 5억원입니다. 신고 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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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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