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법인세

법인은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법인 문을 닫는데 폐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인허가 업종인데 두 군데 다 가야 하나요?”

“청산소득이라는 게 뭔가요?”

개인사업자는 «폐업»이 사실상 끝이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닫는 것과 법인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절차이고, 그 사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 요약

폐업할 때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에만 과세되고,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2. 02. 청산소득 법인세는 누구에게 붙나요?
  3. 03.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4. 04. 인허가 업종이면 두 곳에 가야 하나요?
  5. 05.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6. 06. 정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01.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이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고, 해산·청산이란 법인의 법적 존재를 정리해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되지만, 법인은 그 뒤에 법인 자체를 정리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 포함) 국세청 법인신고안내 · 2026-09.

02. 청산소득 법인세는 누구에게 붙나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 청산소득
법인의 종류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청산소득
내국법인 — 영리법인국내·외 모든 소득○
내국법인 — 비영리법인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 — 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 —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납세의무 없음

국세청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 2026-09

정리하면 청산소득 법인세는 내국 영리법인 하나에만 붙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법인을 정리하는 대부분의 경우 고려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03.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8 및 시행령 §13 · 2026-09.

확정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와 폐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로도 되나요?

됩니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은 손택스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합니다.

04. 인허가 업종이면 두 곳에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별지 7호서식)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휴·폐업 신고 · 2026-09.

05.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다릅니다.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내용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기한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2026-09

정기신고 기간(1월·7월)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고, 이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 신고» 메뉴나 세무서 방문·우편 서면신고로 처리합니다.

06. 정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폐업 신고 —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서로 갈음.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절차 병행
  2.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3. 남은 채권·채무 정리 —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있다면 대손 확정 시점과 폐업일의 선후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4. 해산·청산 — 법인 자체를 정리하고, 내국 영리법인이라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남아 있다면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보다 먼저 폐업했을 때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폐업 신고 방법과 통합폐업신고 대상은 국세청 누리집 «휴·폐업»에,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는 «법인신고안내»에 있습니다.

07. 법인 폐업,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닫는 폐업과 법인을 소멸시키는 해산·청산은 다른 절차이고, 내국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모든 법인에 붙나요?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에만 과세됩니다. 내국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서로 폐업 신고를 대신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인허가 업종인데 시군구와 세무서 둘 다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관할관청 폐업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업·공중위생업종·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정기신고 기간과 다릅니다.

결산 전에 미리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사업연도, 지금 상황만 알려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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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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