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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자등록

사업을 접을 때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폐업 신고란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통합 폐업신고란 인허가 관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서를 내면 양쪽 폐업이 함께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장사를 접었는데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문을 닫는 것과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남아 신고 의무도 계속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휴업·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음식업·공중위생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폐업 신고란 무엇이고 언제 하나요?
  2. 02.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3가지 경로
  3. 03.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두 번 신고해야 하나요?
  4. 04. 폐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5. 05.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끝나나요?

01. 폐업 신고란 무엇이고 언제 하나요?

폐업 신고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8 및 시행령 §13 · 2026-09.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 2026-09.

02.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3가지 경로

  • 세무서 방문 —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 홈택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에서 처리합니다. 휴업 중 재개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2026-09

03.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두 번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 2026-09.

다만 통합 폐업신고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2026-09.

04. 폐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접수일로 봅니다.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유형휴업·폐업일
휴업일반적인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일반적인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폐업신고서의 접수일
개시 전 등록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그 6개월이 되는 날 (부득이한 경우 제외)

국세청 · 2026-09

⚠️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정리 대상입니다. 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05.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끝나나요?

아닙니다. 폐업했다고 그해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한 기간에 대한 신고가 남습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을 적으면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남은 재고와 자산 —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처리가 따로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6. 휴업·폐업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법인 폐업과 해산·청산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남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등이 계속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에서 기한을 며칠로 정하기보다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둔 사실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홈택스로도 폐업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메뉴의 휴폐업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고,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음식업, 공중위생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로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그 밖의 인허가 업종은 관할관청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신고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시작을 안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했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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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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