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양도소득세

상속·증여 상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절세해 준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상속·증여·양도는 따로 떨어진 세 개의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를 줄이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손해가 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세 세금은 취득가액과 합산기간으로 서로 물려 있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고 신고를 넘기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등기부, 취득 당시 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최근 10년의 증여 이력, 가족관계를 정리해 가면 답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절세»라는 말이 나오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다른 세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왜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하나요?
  2. 02. 상담 전에 무엇을 챙기면 좋은가요?
  3. 03. 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4. 04. «절세»라는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5. 05. 스스로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01. 왜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하나요?

실제로 물려 있는 지점을 보면 분명합니다.

상속·증여·양도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
판단다른 세금에 생기는 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음 (낼 세금이 없어서)상속 당시 시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채무를 함께 넘겨 증여 (부담부증여)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바뀝니다
미리 증여해 둠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배우자 사전증여분은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7 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 ⑨,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각 항목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사전증여재산 합산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02. 상담 전에 무엇을 챙기면 좋은가요?

자료가 없으면 답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에서 멈춥니다. 아래를 정리해 가면 숫자가 있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 소유 현황과 담보된 채무를 확인합니다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근거입니다
  • 취득세 영수증 —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최근 10년의 증여 이력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신고했는지까지.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가 여기서 갈립니다
  • 가족관계와 세대 구성 — 동거 기간,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주택 수 판단에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대출 현황 — 부담부증여 여부를 가릅니다

03. 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 세금을 함께 계산해 주는가

증여세만 계산해 주는 답은 절반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다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를 물어보면 구조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함께 짚어 주는가

이 분야는 기한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분할기한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67, §68, §19 ② · 2026-09.

숫자의 근거와 시점을 말해 주는가

세법의 금액과 기간은 개정이 잦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언제 상속이 개시됐는지, 언제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근거 조문과 적용 시점을 함께 말해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도 말해 주는가

낼 세금이 없으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을 구분해 설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04. «절세»라는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경우와 옮겨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절세»의 두 가지 유형
유형내용예
실제로 줄어드는 것요건을 갖춰 공제를 받는 것동거주택 상속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옮겨가는 것세목이나 납세자가 바뀌는 것부담부증여 — 증여세는 줄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미뤄지는 것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것연부연납 — 가산금이 붙습니다

셋 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05. 스스로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 10년 안에 가족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가 — 있으면 이번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언제 팔 계획인가 — 상속·증여 단계의 평가액이 그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세대원이 가진 주택이 몇 채인가 — 상속주택 특례와 비과세 판단이 갈립니다
  •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 지난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한계 여기 적은 것은 판단의 기준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양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분야입니다. 실제 신고와 계약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 상담 준비,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양도를 왜 함께 봐야 하나요?

세 세금이 취득가액과 합산기간으로 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아끼려고 신고를 넘기면 상속 당시 시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근거가 남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담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최근 10년의 증여 이력, 가족관계와 세대 구성, 전세보증금·대출 현황을 정리해 가면 구체적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들었는데 믿어도 되나요?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인지, 다른 세목이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지만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한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별도의 분할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세법 수치는 왜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나요?

금액과 기간의 개정이 잦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취득가액 근거를 남기기 위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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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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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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