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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재산공제는 준 사람마다 따로 받는 건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되나요?”

“형제 세 명한테 받으면 3천만원까지 공제되나요?”

“며느리는 자녀와 같은 공제를 받나요?”

세 질문의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누구를 기준으로 세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따집니다.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입니다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2. 02.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3. 03. 왜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인가요?
  4. 04. 같은 그룹에서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5. 05. 관계 판단에서 자주 갈리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01.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란 대한민국 거주자가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해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02.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누적)
증여자 그룹10년간 누적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5천만원 ·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5천만원
그 밖의 친족1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사람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계부·계모·계조부·계조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03. 왜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인가요?

이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공제 적용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증여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받으면?

둘 다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먼저 아버지에게 받고 10년 내에 할아버지에게 받는 경우, 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에서 마저 공제합니다. 남은 공제액이 없으면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같은 법 시행령 §46 · 2026-09.

형제 여러 명에게 받으면?

기타친족 그룹이므로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부모가 자녀 여러 명에게 받으면?

이번에는 받는 사람이 둘입니다. 증여자인 자녀별로 5천만원씩이 아니라,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이 각각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04. 같은 그룹에서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그룹에서 둘 이상 증여받을 때의 공제 순서
상황공제 방법
증여 시기가 다른 경우먼저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6 · 2026-09

그룹이 다르면 각각 받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같은 날 아버지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아버지 쪽에서 5천만원, 친족 쪽에서 1천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05. 관계 판단에서 자주 갈리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관계 판단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경우
관계판단
며느리·사위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배우자6억원 공제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기타친족 공제규정을 적용해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외국 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증여받은 경우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같은 법 기본통칙 53-46-1,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512·법규재산2013-228·재산상속46014-439) · 2026-09

수증자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 2026-09. 자녀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법은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에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증여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06. 증여재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10년 한도와 별개로 혼인과 출산에는 따로 열리는 공제가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에 정리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얼마인가요?

10년간 누적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둘 다 직계존속 그룹이라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없으면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합니다.

형제 여러 명에게 받으면 각각 1천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같은 날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그룹이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시기가 다르면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해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공제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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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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