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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까지 증여받을 수 있나요?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는 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결혼 때 받고 아이 낳을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따로 받으면요?”

2024년부터 생긴 공제라 요건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과 출산에서 각각 1억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둘을 합해 1억원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합하여 1억원이고,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원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2. 02.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3. 03. 혼인 때 받고 출산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4. 04.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5. 05. 파혼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0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전후한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른 조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별 한도를 다루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2.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두 가지 요건
구분요건
혼인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혼인 쪽은 «전후»라 결혼 전에 받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에 증여받았다면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6-09. 혼인신고가 2024년 이전이어도, 혼인일부터 2년 이내이면서 증여일이 2024년 이후이면 됩니다.

일정한 증여재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 ① 4호부터 5호까지와 같은 조 ②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03. 혼인 때 받고 출산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공제는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 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6-09.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니라 «합해서 1억»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따로 받으면요?

조부모에게 받는 것도 직계존속이므로 적용은 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6-09.

04.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황결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증여를 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자녀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이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태어난 손자녀 본인이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세 번째가 특히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출산»을 이유로 공제받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입니다.

05. 파혼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혼한 경우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 2026-09.

이혼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은 뒤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6-09.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문답은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할 때의 실제 금액은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0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결혼할 때 받고 아이를 낳을 때 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 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1억원씩 받아도 되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적용은 되지만, 각각 1억원씩은 안 됩니다.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의 증여가 해당합니다.

2023년에 증여받은 것도 소급해서 공제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이혼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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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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