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도 없어지나요?”

“30억원까지 공제된다는 말이 맞나요?”

“재산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금액이 가장 큰 상속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리면 세금 차이도 가장 큽니다. 핵심은 «최소 5억원»과 «그 위»가 완전히 다른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핵심 요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을 상속받아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이때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는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 ③ 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2. 02.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공제되나요?
  3. 03.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4. 04. 최대 30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5. 05.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6. 06.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01.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9 · 2026-09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일괄공제 쪽은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2.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④ · 2026-09.

«배우자가 받은 것이 없으니 공제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최소 5억원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이 5억원은 남습니다.

한도 계산이 5억원보다 작게 나와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데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상속46014-508) · 2026-09.

03.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서부터 조건이 붙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나눈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②·③ · 2026-09. 그리고 상속인은 분할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로 적힌 자료를 보셨다면 이 기한은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을 감안한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2021년 개정세법 해설」(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②, 법률 제17654호) · 2026-09.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결정·경정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이 특이한 대목입니다. 아직 6개월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으니 날짜를 셀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③과 같은 법 시행령 §17 ②·③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③, 같은 법 시행령 §17 ②·③ · 2026-09.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면 5억원 초과분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요건의 핵심입니다.

04. 최대 30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9 ①, 같은 법 시행령 §17 ① · 2026-09.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의 세 가지 기준
구분내용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③30억원

«최대 30억원»이라는 말만 듣고 30억원이 기본값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③은 천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①과 ②가 먼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해 배우자 몫이 커지더라도, 한도는 포기가 없었을 때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05.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황결과
사실혼 배우자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사망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두 사람 모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조심2008중3100·법규재산2013-228),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2 · 2026-09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566·재산세제과-537) · 2026-09.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은 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06.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8 · 2026-09. 배우자 상속공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해석은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에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분할 요건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확인이 필요하며,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07. 배우자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기한이 6개월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9개월이 맞습니다. 상속세 결정기한을 감안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됐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6개월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30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 30억원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미리 증여해 둔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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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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