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무조건 5억원인가요?”
“자녀가 많으면 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상속공제에는 «둘 중 큰 것을 고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크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아예 고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없으면 선택할 수 없고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01.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21 ① · 2026-09
취지는 계산의 간편함입니다. 가족 구성을 하나하나 따져 공제액을 쌓는 대신, 5억원이라는 한 덩어리를 쓰게 해 주는 것입니다.
0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얼마인가요?
일괄공제와 비교할 쪽이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태아 포함) |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태아 포함, 배우자 제외) | 1천만원 ×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연로자공제 (배우자 제외, 만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상속세및증여세법 §18, §20 · 2026-09
인적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고,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이 두 경우 외에는 인적공제 항목끼리 중복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0 · 2026-09.
03. 어느 쪽이 더 큰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해 5억원을 넘으려면 인적공제만 3억원이 나와야 합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 수만으로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이 큽니다. 반대로 장애인공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는 구조라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가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1, 국세청 상담사례(재삼46014-2485) · 2026-09.
05.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 상황 | 일괄공제 5억원 |
|---|---|
|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 적용됩니다 |
|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받는 경우 | 적용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것이므로) |
|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21, §24, 국세청 상담사례(서일46014-10011) · 2026-09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일괄공제는 받지만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적용받는데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서면4팀-2934),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20-18-7 · 2026-09.
06.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둘 중 큰 금액을 고르는 선택권 자체가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 상황 | 공제 방식 |
|---|---|
|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45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
| 신고기한 내 신고도 기한후신고도 없는 경우 |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21 ① · 2026-09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1 ① 단서 · 2026-09. 기한을 넘겼더라도 결정 통지 전이라면 아직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07.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일괄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하나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나요?
자녀와 부모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만 받으면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같은 순위인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인적공제는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고, 장애인공제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그 밖의 항목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신고기한 내 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더 크더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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