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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금이 큰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기한이 짧고 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가 몇 년 뒤 부동산을 팔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의 합계가 5억원 또는 10억원을 넘으면 입증자료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 02.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3. 03.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4. 04.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5. 05.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01.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란 상속인이 상속세를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으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날짜를 세는 기준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3월 2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상황별 상속세 신고기한
상황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6개월 안에 지정·선임된 경우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및증여세법 §67 · 2026-09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판단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 2026-09.

02.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과-192) · 2026-09.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길어지는 일은 흔한데, 협의가 끝나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부터 하고 이후 정정하는 쪽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03.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67 ① · 2026-09.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정도까지는 각종 공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조라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장례비·채무액과 각종 상속공제의 입증자료를 첨부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67 ①, §3의2 ① · 2026-09. 공제를 받아 세금이 0이 되는 것과,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다릅니다.

04.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라면입니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꼭 해 주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67 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 ⑨ · 2026-09.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이 아니라 산 값과의 차액에 매깁니다. 상속받은 집은 «산 값»이 없으므로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값이 낮게 잡히면 나중에 팔 때 차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당장 낼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넘기면, 몇 년 뒤 양도소득세에서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5.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분납세액·연부연납세액·물납세액·납부유예세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70 · 2026-09.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없는 경우를 위해 나눠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의 요건
구분요건내용
분납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연부연납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납부.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은 20년

상속세및증여세법 §70 ②, §71, 같은 법 시행령 §66 ②, §68 ① · 2026-09

둘은 같이 못 씁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금액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70 ②, §71 · 2026-09.

06. 상속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기한을 맞췄다면 다음은 얼마가 나오는가입니다. 세율 구간과 계산 순서는 상속세·증여세 세율과 계산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에, 3월 2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사는데 기한이 다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끝났는데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그렇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이 없어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10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산금이 붙으며,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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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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