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이 50%라던데 재산의 절반을 내는 건가요?”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다른가요?”
“상속세가 곧 바뀐다는 말은 맞나요?”
«세율 50%»라는 말이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고, 과세표준은 여러 단계를 거쳐 줄어든 뒤의 금액입니다. 순서를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핵심 요약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개 구간입니다.
세율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증여세의 공제·세율·합산기간 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01.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두 세금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09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09. 누진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02.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나요?
세율이 붙는 과세표준까지 가는 길이 이 세금의 실제 내용입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09.
| 단계 | 내용 |
|---|---|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모든 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추정상속재산 |
|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 5년(상속인이 아닌 자)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 상속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상속세 과세표준 |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
각 단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03. 산출세액 다음에는 무엇이 붙고 빠지나요?
| 단계 | 내용 |
|---|---|
|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다만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026-09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는 경우의 세대생략 할증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0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모든 재산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공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상속세및증여세법 §18 · 2026-09.
05. 상속세가 곧 바뀐다는 말은 맞나요?
자주 받는 질문이라 사실관계만 적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증여세의 공제 금액, 세율 구간, 사전증여 합산기간에 관한 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09.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개정 대상으로 담긴 것은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가업상속공제, 주식 평가방법 등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발표된 개편안은 정부안이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큰 금액이 걸린 판단은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세율과 계산,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재산의 절반을 낸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다른가요?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같은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공제나 세율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증여세의 공제 금액, 세율 구간, 사전증여 합산기간에 관한 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상속세를 유산취득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추진된 법률안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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