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산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잠깐 2주택이었는데 공제가 날아가나요?”
“부모님이 그 집을 오래 갖고 계셔야 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이 산 사실»에 주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기간과 세대 구성에 몰려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조건이라는 점부터 짚겠습니다.
핵심 요약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10년 이상 계속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한정되며, 피상속인이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0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 ① · 2026-09.
02. 요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 ① · 2026-09.
| 구분 | 요건 |
|---|---|
| ①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 ② 1세대 1주택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
| ③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①에서 미성년자인 기간이 빠진다는 점이 자주 걸립니다.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았더라도 성년이 된 뒤로 10년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의 무주택 기간이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집이 없던 기간도 «깨진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03. 중간에 2주택이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의 기간 중 1세대 2주택이었던 적이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의2 ① · 2026-09.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이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또는 이농주택·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공동소유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04. 피상속인이 그 집을 오래 갖고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180) · 2026-09.
요건의 10년은 «같이 산 기간»과 «1세대 1주택이었던 기간»이지, «그 집을 보유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사를 다녔더라도 계속 함께 살았다면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입주권이 된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외에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230·재산세과-237) · 2026-09.
05. 사망 당시 일시적 2주택이면 어느 집이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사망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적용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의2 ③,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306) · 2026-09.
06.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8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누가 상속받아야 공제되나요?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그 기간도 인정되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기간을 따집니다.
중간에 집이 없던 기간이 있으면 요건이 깨지나요?
깨지지 않습니다.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10년 사이에 잠깐 2주택이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뒤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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