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몇 년 전에 준 것까지 다시 합쳐지나요?”
“그때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미리 나눠 주면 된다»는 이야기의 실제 근거가 이 규정입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안이면 다시 합쳐집니다. 그리고 합칠 때 쓰는 금액의 기준일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핵심 요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가산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입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01.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 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
|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자 (손자녀·며느리·사위·타인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기간이 둘로 나뉘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입니다. 손자녀에게 준 재산이 5년만 지나면 합산되지 않는 구조라,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점입니다.
02.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합산되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또는 §30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이 두 가지는 10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례를 받아 증여세를 낮게 낸 대신, 상속 단계에서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03. 합산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
이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04. 합산할 때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세청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2026-09
상속개시일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할 당시의 평가액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여한 뒤 그 재산의 가치가 올랐다면, 오른 부분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졌다면 떨어지기 전의 높은 금액이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05. 그때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8, 같은 법 기본통칙 28-0-1 · 2026-09. 이를 증여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수증자 | 한도 |
|---|---|
| 상속인·수유자인 경우 | 그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 [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경우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28, 같은 법 기본통칙 28-0-1 · 2026-09
«한도 내에서»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낸 증여세가 전액 그대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06. 사전증여 합산,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몇 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 상속재산에 합쳐지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손자에게 준 재산도 10년인가요?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입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으로 기간이 나뉩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빠지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합산되는 금액은 지금 시세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한 뒤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도 합산되나요?
가산하는 금액이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이므로,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떨어지기 전의 가액이 합산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돌려받나요?
증여 당시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한도가 있어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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