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정신고란 자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정 기한 안에 먼저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양도일이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잔금을 받은 지 한 달 됐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예정신고를 했는데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주식도 기한이 같나요?”
양도소득세는 «판 직후 한 번, 다음 해 5월에 한 번» 두 번의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둘 다 해야 하는 경우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갈리고, 자산 종류에 따라 기한 자체가 다릅니다.
핵심 요약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예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선택 사항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진 의무입니다.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옵니다.
02. 자산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자산 종류 | 구분 | 법정 신고기한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같은 자산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 |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허가 전 대금 청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 같은 자산 | 확정 | 다음 연도 5.1.~5.31.(국외주식·파생상품 포함) |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2026-09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별도입니다 국세청 · 2026-09.
03.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라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잔금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기준으로 바뀝니다
- 기한이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 · 2026-09
04. 예정신고를 했는데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한 건만 팔았고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대체로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한 경우 —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져 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내용에 빠지거나 틀린 것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에서 바로잡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05. 신고 전과 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고 전
- 취득 당시 자료를 찾습니다 —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해당하면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고 뒤
-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또 팔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해집니다
- 납부할 세액이 크면 분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붙는 금액은 양도세 가산세에, 기한이 따로 정해진 부담부증여는 부담부증여에 정리했습니다.
06. 양도세 신고기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팔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말일까지입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한 건만 양도했고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거나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도 기한이 같나요?
다릅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에도 빨리 신고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확인 즉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팔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보유 기간과 세대 구성, 다른 주택 보유 여부만 알려주시면 어떤 요건이 걸리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화가 빠릅니다. 02-515-0329 · 자세히 남기시려면 상세 상담 신청 →
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