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납부세액에 비례해 붙는 가산세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미납세액과 지난 일수에 비례해 붙는 가산세입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40%인가요?”
“하루 늦으면 얼마씩 붙나요?”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얼마나 늦었나»와 «왜 그랬나»가 각각 다른 항목으로 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이 특히 중요합니다 — 단순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는 세율이 두 배 차이입니다.
핵심 요약
단순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는 40%입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으로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01. 양도소득세 가산세란 무엇인가요?
구조를 먼저 잡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한 것»에 붙는 가산세와 «돈을 늦게 낸 것»에 붙는 가산세가 별개로 계산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02. 신고 관련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구분 | 부과 사유 | 가산세액 |
|---|---|---|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 단순 무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당 무신고·부당 과소신고 |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 2026-09
«부당한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것과,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 자료를 만든 것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비과세·감면 적용에도 영향이 갑니다.
03. 납부가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난 일수에 비례합니다 국세청 · 2026-09.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예정일의 전날 |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늦은 것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처리할수록 금액이 작아집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와 달리 «지금 내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04. 그 밖에 붙을 수 있는 가산세 2가지는 무엇인가요?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을 신축(증축)해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가 붙습니다 국세청 · 2026-09
- 기장불성실 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출자지분 양도에서 기장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으면 거래금액의 0.07%로 계산됩니다
05. 늦은 것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기한이 지났을 때
-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결정·통지 전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늘어납니다 —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준비되는 대로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틀렸을 때
-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반대로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첫걸음은 기한 확인입니다. 자산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세액을 구하는 순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06. 양도세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단순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가 적용됩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얼마인가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입니다.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면 40%가 적용됩니다.
납부가 늦으면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예정일 전날까지입니다.
몰라서 신고를 못 했는데 40%인가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무신고는 20%입니다. 40%는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 자료를 만든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은가요?
낫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결정·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팔았는데 별도 가산세가 있나요?
건물을 신축·증축해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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