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돈이 없어 못 내면 신고라도 하는 게 나은가요?”
“작년에 아버지께 받은 것도 같이 계산되나요?”
증여세에서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신고만 해도 세액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것만» 계산하면 틀립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3%입니다.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01.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68 · 2026-09
상속세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입니다. 기준이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02. 신고만 해도 세금이 깎이나요?
깎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69 ② · 2026-09.
«어차피 낼 돈이 없으니 신고도 미루자»가 가장 손해 보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납부와 신고는 별개이고, 공제는 신고에 붙습니다.
얼마나 깎이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아래 두 가지를 뺀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69 ② · 2026-09.
- 상속세및증여세법 §75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03. 예전에 받은 것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합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7 · 2026-09.
합산 신고할 때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 재차증여를 합산해 신고할 때의 신고세액공제액은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 합산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종전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 3%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69 ② · 2026-09.
04.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는 분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70 · 2026-09.
| 구분 | 요건 | 내용 |
|---|---|---|
|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신청분부터 15년 |
상속세및증여세법 §70 ②, §71, 같은 법 시행령 §66 ②, §68 ① · 2026-09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10년인 것과 달리 증여세는 5년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산금이 붙습니다.
05. 빠뜨린 것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결정 산출세액 ×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5의2, 국세청 상담사례(재산세제과-118) · 2026-09.
기한 안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빠뜨린 것이 있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06. 증여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금을 못 내도 신고는 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받은 금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3%입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께 받은 것도 합산되나요?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합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어머니께 받은 것과 아버지께 받은 것도 합쳐지나요?
합쳐집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합니다.
증여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5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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