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부가가치세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잔존재화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입니다
  •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경우입니다

“폐업하는데 재고가 남았습니다.”

“차량이나 비품은 어떻게 되나요?”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팔지 않았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이유는 살 때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풀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사업을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할 때 남아 있으면, 그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이유는 공제는 «사업에 쓴다»는 전제로 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과세기간마다 건물·구축물 5%, 그 밖의 자산 25%씩 깎은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0 이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왜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2. 02. 무엇이 대상인가요?
  3. 03.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4. 04. 폐업 전에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5. 05. 폐업 절차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01. 왜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잔존재화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매입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핵심은 «이미 받은 공제»입니다. 순서를 따라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 ①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냈습니다
  • ② 사업에 쓸 것이므로 공제받았습니다 —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거쳐 가는 돈입니다
  • ③ 그런데 사업이 끝났습니다 — 공제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 ④ 남은 것은 사실상 개인이 가져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공제를 되돌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02. 무엇이 대상인가요?

기준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가»입니다.

폐업 시 확인할 재화
구분확인할 것
재고자산팔려고 사 두었는데 남은 상품·원재료
비품·설비집기, 기계장치 등 사업에 쓰던 자산
차량공제 대상이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등취득 시점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받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되돌릴 공제가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 아닌지는 매입세액 불공제, 법이 정한 항목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03.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 가격 그대로가 아닙니다. 재화의 성격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고자산 — 남아 있는 것의 가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취득 후 지난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오래 쓴 자산일수록 반영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취득가액은 공제받은 가액 기준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애초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② · 시행 2026-02-27 · 2026-10.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계산식
자산공급가액경과 과세기간 수 상한
건물·구축물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20 (= 10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4 (= 2년)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그 재화의 가액이고, 경과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셉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② · 시행 2026-02-27 · 2026-10.

그래서 건물·구축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계산되는 금액이 0 이 됩니다. 과세기간이 시작된 뒤에 자산을 샀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인테리어와 집기를 갖추고 가게를 연 G 씨가 폐업을 고민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G 씨는 «남은 재고만 처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집기와 설비도 함께 걸립니다. 다만 그 금액은 산 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인 금액입니다. 건물·구축물이 아닌 집기류는 과세기간마다 25%씩 줄어들어 2년(과세기간 4회)이 지나면 계산되는 금액이 0이 됩니다. 그래서 G 씨에게는 «언제 폐업하느냐»가 금액을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실제 계산은 취득 시점과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사업자의 사례가 아닙니다.)

04. 폐업 전에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폐업일이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미리 보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① 재고를 미리 소진하거나 처분 — 정상적으로 파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 ② 자산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 무엇이 얼마나 남는지 확인합니다
  • ③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제받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④ 폐업 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재고 상황에 따라 시점이 영향을 줍니다

05. 폐업 절차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잔존재화는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폐업 신고 자체의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 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 놓치면 가산세가 따릅니다
  • 사업을 접는 시점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 미리 순서를 세워 두십시오

절차 전반은 휴업·폐업 신고, 절차와 폐업일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신고를 늦게 했을 때의 감면은 수정신고, 언제까지 고쳐야 가산세가 줄어드나를 참고하십시오.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 왜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사업에 쓴다는 전제로 해 준 것인데 사업이 끝나면 그 전제가 사라지므로, 법은 남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무엇이 대상인가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기준입니다. 남은 재고자산, 비품과 설비, 차량, 건물 등이 확인 대상이고 애초에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되돌릴 공제가 없습니다.

폐업 시 남은 자산은 산 가격 그대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습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어듭니다. 경과 과세기간 수는 건물·구축물이 20, 그 밖의 자산이 4를 넘지 못하므로 건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계산되는 금액이 0 이 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셉니다.

폐업 전에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재고를 미리 소진하거나 정상적으로 처분하고, 남는 자산 목록을 만들어 공제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재고 상황에 따라 폐업 시기 자체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고 기한도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접는 시점에 한꺼번에 몰리므로 미리 순서를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 쓴 자산도 세금이 나오나요?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입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줄어들어 경과 과세기간 수가 20을 넘지 못하므로 10년이 지나면 계산되는 금액이 0이 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어들어 4를 넘지 못하므로 2년이면 0이 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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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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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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