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면 다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차 유지비인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거래처 접대비도 부가세를 냈는데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전부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이 공제하지 않을 항목을 따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01. 매입세액 불공제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9 ① · 2026-08.
02. 법이 정한 불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 호 | 내용 |
|---|---|
| 1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더라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 |
| 2호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 4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5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쓰는 것은 제외) |
| 6호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 7호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 8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단서에 따른 예외 있음) |
3호는 2014-01-01 삭제 · 부가가치세법 §39 ① · 2026-08
03.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5호)
구입만이 아니라 임차와 유지까지 포함됩니다.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가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39 ① 5호 · 2026-08.
기업업무추진비 (6호)
이름이 접대비에서 바뀌었을 뿐 성격은 같습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 한도 내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은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세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4호)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 (8호)
원칙은 불공제이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것은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39 ① 8호 단서 · 2026-08.
04. “자동으로 불러오기”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불러오기는 받은 자료를 모아 줄 뿐, 공제 가능 여부를 걸러 주지 않습니다. 다음 두 방향으로 어긋납니다.
- 공제되면 안 되는 것이 들어옵니다. 승용차 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이 그대로 잡혀 있으면 그대로 신고하는 순간 과다공제가 됩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빠집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뒤늦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매입 증빙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과다공제는 나중에 세액 추징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누락은 그 기간의 공제를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두 오류의 무게가 다릅니다.
05.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차량 관련 지출을 따로 뺍니다차종과 사용 업종을 확인해 5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접대성 지출을 분류합니다계정과목이 무엇이든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면 6호 대상입니다.
- 면세·과세 겸업이면 안분합니다면세사업 관련분은 7호로 빠집니다.
- 합계표 기재를 맞춥니다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어긋나면 1호로 그 부분이 빠집니다.
06. 매입세액 불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공제가 막히는 쪽이 있으면 면세 농산물처럼 거꾸로 공제를 열어 주는 쪽도 있습니다. 대상과 공제율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공제받았던 것을 폐업 때 되돌리는 구조는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에서 다뤘습니다.
회사 명의 승용차 유지비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접대비는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왜 부가세는 안 되나요?
세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소득세에서 한도 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부 못 쓰나요?
원칙은 불공제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불러온 자료를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불러오기는 수집된 자료를 보여 줄 뿐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불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과다공제가 되고, 종이 세금계산서나 현금 매입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왜 빠지나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가 불공제 대상입니다. 지연 수취는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확정신고 기한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안분해 과세사업분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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