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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면세사업자란 법령에 열거된 면세 재화나 용역만 공급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2월에 뭘 내라던데 그게 뭔가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대신 다른 신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면세니까 신고할 게 없다»고 넘기면 2월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 요약

법령에 열거된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입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은 무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면세사업자란 무엇인가요?
  2. 02. 과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3. 03.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하나요?
  4. 04. 기한은 언제인가요?
  5. 05. 안 하면 얼마가 붙나요?

01. 면세사업자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란 법령에 열거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 2026-09.

면세면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뿐입니다.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그대로 냅니다. 「면세」를 「비과세 사업」으로 오해하면 5월 신고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02. 과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비교
구분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의무 없음
대신 하는 신고—사업장현황신고
발급하는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세액공제공제 가능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인세신고·납부동일하게 신고·납부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장비를 사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해 처리하게 됩니다.

03.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 2026-09.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입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자

반대로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보험모집인, 계약배달 판매 용역 제공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4. 기한은 언제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입니다 국세청 · 2026-09.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같이 내는 서류 —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함께 냅니다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05. 안 하면 얼마가 붙나요?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가산세대상가산세액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의료업·수의업·약국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보고불성실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공급가액 × 0.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3%)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 2026-09

신고 전 확인할 것

  • 수입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 이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계산서 발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 합계표와 어긋나면 보고불성실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신고 뒤

  •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업사업자는 구분 경리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정리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기한·가산세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6. 면세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나누는 계산이 따로 붙습니다. 안분 방법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은 공통매입세액,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어떻게 나누나에 정리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법령에 열거된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도 안 내나요?

냅니다.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뿐이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동일하게 신고·납부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의료업·수의업·약국은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겸업사업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 경리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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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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