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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여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 안분계산이란 구분되지 않는 금액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데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면세 매출이 조금뿐인데도 나눠야 하나요?”

“예정신고 때 나눈 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시면 어느 쪽에 쓴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매입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것이 안분계산입니다. 다만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핵심 요약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여 어느 쪽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원칙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고, 예정신고 때 나눈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면세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2. 02.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3. 03.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는 무엇인가요?
  4. 04.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5. 05.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나요?
  6. 06.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나요?

01.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쓴 매입세액 가운데, 어느 사업에 쓴 것인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이 되면 안분할 일이 없습니다. 과세에 쓴 것은 공제하고 면세에 쓴 것은 공제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문제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임차료 — 한 사무실에서 두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공과금과 관리비 — 사용량이 사업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 공용 설비와 비품 — 양쪽에서 함께 씁니다

02.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원칙은 공급가액 비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

신고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의 안분 처리
시점무엇을 하는가
예정신고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확정신고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즉 예정신고 때의 안분은 잠정적인 것이고, 확정신고에서 기간 전체로 다시 맞춥니다.

03.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생략 요건단서
①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③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5% 미만이어도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비율이 아무리 낮아도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백만원 이상이면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율과 금액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04.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분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나누어 정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① · 시행 2026-02-27 · 2026-1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의 안분
시점어떻게 하는가
예정신고그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확정신고확정된 비율로 정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2 · 시행 2026-02-27 · 2026-10

그래서 예정신고 때의 숫자가 최종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면세 비중이 높았다가 하반기에 낮아지면 확정신고에서 되돌아옵니다. 예정신고 결과만 보고 «공제를 많이 못 받았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면세공급가액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은 면세공급가액에 면세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① · 시행 2026-02-27 · 2026-10.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매출로 잡히지 않더라도 비율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05.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나요?

과세와 면세를 한 사업자등록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경우입니다.

  • 면세 매출이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면세사업자와 사업장현황신고에서 면세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매입 가운데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 비율은 기간마다 달라집니다 — 지난 기간에 생략했다고 이번에도 생략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원과 교재 판매를 함께 하는 사업자 A 씨가 사무실 임차료와 공과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교재 판매는 과세, 학원 수업은 면세라 임차료는 어느 쪽에 쓴 것인지 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통매입세액입니다. 이때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도 5백만원 미만이면 안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면세 비중이 커지면 비율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A 씨가 평소에 챙겨야 할 것은 영수증이 아니라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나누어 집계한 자료입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사업자의 사례가 아닙니다.)

06.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면 되나요?

안분은 숫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계산됩니다.

  • ①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나누어 집계 — 비율의 분자와 분모가 됩니다
  • ② 구분 가능한 매입은 미리 갈라 두기 — 구분되면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 ③ 공통으로 쓴 것을 따로 모으기 — 임차료·공과금처럼 나뉘지 않는 것들입니다
  • ④ 확정신고 때 정산을 잊지 않기 — 예정신고의 안분은 잠정입니다

공제 자체가 막히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법이 정한 항목 정리와 함께 보시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공통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쓴 매입세액 가운데 어느 사업에 쓴 것인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료나 공과금처럼 양쪽에서 함께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의 비율로 나누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정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면세 매출이 아주 적어도 나눠야 하나요?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이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이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합니다.

예정신고 때 나눈 것은 그대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의 안분은 잠정적인 것이고 확정신고에서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나눈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에서는 그 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에서 확정된 비율로 정산합니다. 상반기에 면세 비중이 높았다가 하반기에 낮아지면 확정신고에서 되돌아오므로, 예정신고 결과만 보고 공제를 적게 받았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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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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