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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출이 얼마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간이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던데 맞나요?”

“초기 투자가 큰데 간이로 시작해도 되나요?”

두 유형은 세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환급 여부가 전부 다릅니다. 기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0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기준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 2026-08.

⚠️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문이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 ① · 2026-08.

02. 두 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1억 4백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공급가액 × 10%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급발급 가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공급대가 × 0.5%
환급 여부환급 가능환급 불가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2026-08

03. 신고 주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유형별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
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제1기 1.1. ~ 6.30.7.1. ~ 7.25.
제2기 7.1. ~ 12.31.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1.1. ~ 12.31.다음해 1.1. ~ 1.25.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 · 2026-08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미지나 요약글에서 “사업자 유형별 신고 주기 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04.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은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 ① 단서 · 2026-08.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간이과세 배제 업종)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합니다. 각각은 작아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 ① 4호 · 2026-08.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61 ② · 2026-08.

05.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출 규모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와 초기 투자 규모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설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최종소비자를 상대하고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의 계산 구조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국세청에서, 유형 전환 통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과세유형,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 간 거래에서 제약이 생깁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초기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간이과세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은 관할 세무서의 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두 곳인데 각각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합계가 기준 금액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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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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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신고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법인봉정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