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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2027년부터 얼마나 줄어드나요?

“신용카드 공제율이 1.2%로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신고부터 줄어드는 건가요?”

“한도가 절반이 된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요약 기사와 블로그에 서로 다른 숫자가 보이는 항목입니다. 현행 조문과 정부 개정안을 나눠, 원문에 적힌 숫자와 적용 시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0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오가는 업종에서 증빙이 남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매출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02. 2027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우대공제 조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대공제율은 내리고 한도는 기본한도로 맞추되, 끝날 예정이던 우대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2026-08.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현행개정안
기본공제1% · 연 500만원좌동
우대공제율1.3%1.2%
우대공제 한도연 1,000만원연 500만원
우대공제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입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2026-08.

아직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대공제가 2026년 말로 끝나고, 현행 조문대로 기본공제만 남습니다.

현행 조문 그대로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46 ① 3호 · 2026-08

올해(2026년) 신고에는 영향이 없나요?

없습니다. 현행 조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연간 1천만원”이라고 적고 있고, 개정안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과세분은 종전 기준 그대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46 ① 3호 · 2026-08.

숫자가 1%와 1.2%로 갈려 보이는 이유
1%는 현행 조문에 적힌 2027년 이후 기본공제율이고, 1.2%는 정부 개정안의 우대공제율입니다. 둘 다 근거가 있고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최종 숫자는 국회 의결 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누가 이 공제를 받나요?

모든 사업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6 ① 1호 · 2026-08.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 즉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빠집니다. “카드 매출이 있으니 당연히 받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04. 무엇이 공제 대상 결제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아래 증빙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46 ① 2호 · 2026-08.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같은 조에서 정하는 거래증빙서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

05.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 연간 한도에 실제로 닿고 있는지 봅니다. 한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2027년부터 연 500만원입니다. 한도까지 못 채우는 규모라면 영향이 크지 않고, 1,000만원 한도를 채우고 있었다면 줄어드는 만큼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에서 빠지는 시점을 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기면 그다음 해부터 공제가 없어집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함께 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06.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공제율이 1.2%로 내려가는 게 맞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이 우대공제율을 1.3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는 2027년 이후 1퍼센트로 적혀 있습니다.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퍼센트, 연간 한도 1천만원이 유지됩니다.

우대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우대공제율을 1.2퍼센트로 낮추는 대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올해 부가세 신고에도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분은 종전 기준인 1.3퍼센트와 연간 1천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도 이 공제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법인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간이과세자가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공제되나요?

조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여기에 해당하는 증빙에 포함됩니다.

한도는 사업장마다 따로 적용되나요?

조문은 연간 한도를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과세기간이 나뉘는 경우 실제 적용 방식은 신고 시점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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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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