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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이 있으면 얼마가 빠지나요?

“예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은 안 되고 예금만 되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가진 예금»이 아니라 «예금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를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기준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왜 따로 두었나요?
  2. 02. 순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03.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4. 04. 공제에서 빠지는 금융재산은 무엇인가요?
  5. 05. 공제액은 어떤 순서 4단계로 계산하나요?
  6. 06. 신고 전에 챙겨 둘 5가지는 무엇인가요?

01.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왜 따로 두었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① · 시행 2025-10-01 · 2026-10.

부동산과 예금은 평가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금은 잔액이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폭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그 차이를 메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02. 순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단계입니다. 금융재산을 모으고, 금융채무를 뺍니다.

  • ① 금융재산 — 예금·적금, 보험금, 주식과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입니다
  • ② 금융채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뺍니다
  • ③ 남은 금액이 순금융재산입니다 — 이 숫자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대출이 있으면 공제도 줄어듭니다 예금이 많아도 금융채무가 그만큼 있으면 순금융재산이 작아지고, 공제액도 함께 작아집니다. «예금 잔액»만 보고 공제액을 가늠하면 어긋납니다.

03.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는지로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① 1호·2호 · 시행 2025-10-01 · 2026-10.

순금융재산 구간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의 가액공제액
2천만원 이하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부
2천만원 초과그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어느 쪽이든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구간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순금융재산이 적을 때는 «2천만원»이 더 크고, 금액이 커질수록 «100분의 20» 쪽이 더 커집니다.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로 고를 필요는 없고, 결과는 2억원에서 멈춥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함께 있는 P 씨 가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금만 보고 공제액을 짐작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먼저 금융채무를 빼서 순금융재산을 구하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넘는다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쪽이 공제액이 되고, 그래도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에서 멈춥니다. 피상속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였다면 그 주식은 금융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 구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 상속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04. 공제에서 빠지는 금융재산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② · 시행 2025-10-01 · 2026-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두 번째가 특히 걸립니다. 차명으로 둔 금융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드러나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는 빠집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단계에서 함께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05. 공제액은 어떤 순서 4단계로 계산하나요?

건너뛰기 쉬운 단계가 있어 순서를 적어 둡니다.

  • ① 금융재산을 모읍니다 — 예금·적금·보험금·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입니다
  • ② 금융채무를 뺍니다 — 여기까지가 순금융재산의 가액입니다
  • ③ 2천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 넘으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 이하이면 그 가액 전부입니다
  • ④ 2억원 한도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에서 멈춥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특히 금융채무를 빼지 않고 예금 잔액만으로 셈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06. 신고 전에 챙겨 둘 5가지는 무엇인가요?

금융재산은 조회로 확인되는 재산입니다. 빠뜨리면 공제도 못 받고 신고 누락이 됩니다.

  • ① 금융거래 조회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 ② 채무 자료 — 금융채무를 빼야 하므로 대출 잔액 증명을 함께 모읍니다
  • ③ 주식 보유 현황 —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④ 신고기한 —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⑤ 보험금과 퇴직금 —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재산이 있는지, 어느 항목으로 잡히는지 상속인들이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자체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기본이 되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에 정리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를 공제받나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부를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입니다. 예금이 많아도 금융채무가 그만큼 있으면 순금융재산이 줄어 공제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출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공제의 기준이 금융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금 잔액만 보고 공제액을 가늠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금융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명 예금을 나중에 밝히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단계에서 함께 올려야 하므로, 신고 전에 금융거래를 모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산이 많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의 기준은 순금융재산이므로 부동산의 많고 적음이 공제액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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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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