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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 취득세, 나는 중과 대상인가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 중과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기본 세율 대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을 사는데 취득세가 얼마나 다른가요?”

“조정대상지역이면 달라지나요?”

“법인으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중과는 «몇 채째인가»와 «어느 지역인가»가 맞물려 정해집니다. 두 축을 함께 보아야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주택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정하고 있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세율이 갈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밖의 1세대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과 그 밖의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01. 취득세 중과란 무엇인가요?
  2. 02. 세율은 어떻게 갈리나요?
  3. 04. 법인은 왜 따로 정해져 있나요?
  4. 05.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5. 06.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01. 취득세 중과란 무엇인가요?

취득세 중과란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와 소재 지역에 따라 기본 세율 대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는 점이 먼저입니다. 신고와 납부도 지방자치단체 쪽입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일정 배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13조의2 · 2026-09.

02. 세율은 어떻게 갈리나요?

지방세법이 정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13조의2 · 2026-09.

주택 취득세 중과 세율 구간
취득하는 주체·상황세율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8%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8%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12%
1세대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12%
법인의 주택 취득12%
📌 같은 주택 수여도 지역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입니다. 한 칸씩 밀려 있는 구조라 지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몇 배로 더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유상거래 주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4%)이고 지방세법 §11 ① 7호나목 · 시행 2026-01-01 · 2026-10,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2%)입니다 지방세법 §6 19호 · 시행 2026-01-01 · 2026-10.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더하는 비율세율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3주택(그 외 지역)중과기준세율의 200%4% + 4% = 8%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그 외 지역)중과기준세율의 400%4% + 8% = 12%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중과기준세율의 400%4% + 8% = 12%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13의2 ① · 시행 2026-01-01 · 2026-10. 갈아타는 과정에서 잠깐 겹친 경우까지 중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그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13의2 ④ · 시행 2026-01-01 · 2026-10.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남겨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4. 법인은 왜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13조의2 · 2026-09.

  • 첫 주택이어도 같습니다 — 개인처럼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 법인 명의 취득을 검토하신다면 이 점을 먼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인지가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를 가진 H 씨가 같은 지역에 한 채를 더 사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보면 1세대 2주택이라 8% 구간입니다. 그런데 H 씨가 몇 해 전에 받아 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이 있다면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반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볼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내 세대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가상의 상황이며 특정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05.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이고, 건물만이 아니라 권리도 함께 봅니다.

  • 세대 구성원 전체를 봅니다 — 본인 명의만 세면 틀립니다
  •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확인 대상입니다 — 오피스텔과 분양권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가나에 정리했습니다
  • 세목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수와 취득세에서의 주택 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세부 요건은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나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되는 경우의 처리 등 세부 요건은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최종 확인은 그쪽에서 하셔야 합니다.

06.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취득세는 계약 후에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두십시오.

  • 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 칸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 ② 세대 전체의 주택 수 — 건물과 권리를 모두 적어 봅니다
  • ③ 개인과 법인 중 어느 명의인지 — 법인은 12%로 시작합니다
  • ④ 제외·특례에 해당하는지 —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양도 단계까지 함께 보시려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와 유예 종료를 참고하십시오.

주택 취득세 중과 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밖의 1세대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과 그 밖의 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입니다. 같은 주택 수여도 지역에 따라 한 칸씩 밀려 있는 구조라 지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주택 취득에는 12%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첫 주택이어도 같으므로 법인 명의 취득을 검토하신다면 먼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주택 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세나요?

«1세대» 기준입니다. 본인 명의만 세면 틀리고 세대 구성원 전체를 보아야 하며, 오피스텔과 분양권·입주권도 확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수와 같은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세목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최종 확인은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유상거래 주택의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를 몇 배로 더하느냐로 정해집니다.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이나 1세대 3주택(그 외 지역)은 200%를 더해 8%,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1세대 4주택 이상(그 외 지역)·법인은 400%를 더해 12%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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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세무사
국세청 출신 김근희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찰·감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조사과, 잠실·송파·강동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를 거쳤습니다. 현재 세무법인봉정 성수지점 대표세무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신고부터 양도·상속, 세무조사 대응까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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